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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간식비를 상품권으로 지급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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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정액으로 지급해오던 간식비를 편의점 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변경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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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1일 8시간 이상 근로한 자에 대하여 일 단가 3천원을 간식비로 지급해 왔습니다. 올해부터는 편의점 상품권으로 지급해도 될까요?

A :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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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매 근무일마다 일정액(1일 3천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취업규칙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출근일수에 따라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이니 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 하여도 임금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편의점 상품권 지급은 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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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또한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단체협약이 아닌 취업규칙의 변경만으로 임금을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한다면 근로기준법 제43조 통화불 원칙에 위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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