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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횡령 고소의 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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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욱 변호사


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이혼 소송 중인 상대방으로부터 횡령으로 고소 당한 피의자를 변호하였고, 수사를 진행한 서울강서경찰서는 2026. 4. 17. 횡령의 혐의가 없다는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서울강서경찰서 사건번호 2026-000319 횡령).

2. 피의자와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던 고소인은 고소장을 통하여 현재 고소인과 피고소인은 이혼 소송 중인데, 피고소인에게 ‘생활비 등 가족을 위한 사용’이라는 목적과 용도로 맡겨놓은 예금에 관하여, 피고소인이 아직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20xx. x. xx., 같은 달 xx. 모바일 뱅킹을 통해 x, x00 만 원을 피고소인의 xx 은행 계좌로 이체하였고, 이후 반환을 거부하였는바 횡령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3. 이에 대하여 송인욱 변호사님은 고소기간이 경과(횡령죄에 대한 친족상도례 규정이 폐지되었고, 그 이후 친고죄로 변경되었음) 하였고, x,x00 만 원이 ‘생활비 등 가족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되었거나 사용되고 있으며, 혼인관계에서 x, x00 만 원은 고소인만의 재물이라고 볼 수 없는 공동재산인데, 민사상 이혼에서 재산분할 실무를 고려하더라도 그러하며, 가사 달리 보더라도 일평생을 가족을 위해 희생한 피고소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도무지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4. 이와 같은 양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조사를 진행했던 서울강서경찰서는 피의자의 주장이 진실에 부합한다는 전제하에 2026. 4. 17. 횡령의 혐의가 없다는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서울강서경찰서 사건번호 2026-000319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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