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1)
1.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라는 제호 하에 제1항에서'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같은 법 제148조의2 조항에 따라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형사적인 책임이 부과됩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2조 제26호에는 '운전이란 도로(제27조제6항제3호ㆍ제44조ㆍ제45조ㆍ제54조 제1항ㆍ제148조ㆍ제148조의2 및 제156조 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 또는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는 규정이 있는바, 개정 전에는 '도로'로 규정하였으나 개정에 따라 '도로 외의 곳'이 포함되었던바,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음주운전 혐의와 관련하여 운행 장소가 도로인지가 문제되지 않으나 다만 무면허운전, 재물손괴 등의 경우에는 도로인지가 검토 대상입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2조 제1호에서 '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및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를 도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를 도로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44조, 제148조의 2의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제45조, 제148조의2 약물운전,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 사고 후 미조치 및 제156조 제10호의 주정차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경우에는 도로에 상관없이 형사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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