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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비] 추나요법 및 다른 한방치료의 보상 가능한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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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연 손해사정사

[효율적인 치료방법의 선택]

 최근 장시간 앉아서 노동을 하고, 노동에서 벗어나 여가 중에는 TV나 컴퓨터, 스마트폰 등을 구부정한 자세로 즐기게 되면서 매년 허리 디스크나 목 디스크 등으로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최근 근골격계 질환이 늘어나면서 비수술적 치료 방법인 ‘추나요법’과 ‘도수치료’를 받는 환자들이 많아졌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100가지가 넘는 수기치료가 있지만 국내에서는 추나요법과 도수치료가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허나 최근 비급여 청구건의 증가로 각 보험회사에서는 비급여에 해당되는 도수치료의 지급기준을 엄격히 하고 있습니다. 실손보험의 가입시기와 담보에 따라 보장가능여부도 달라지는 만큼, 아래 내용을 참고해서 도수치료와 추나요법을 선택 혹은 병행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2009년 08월 이후 가입자의 한함]

[한의원 및 한방병원에서 치료 후 보상 가능한 범위]

1. 표준화이전의 실손의료비

   (1) 일반상해의료비담보

       - 내원경위가 상해로 확인되는 경우[초진차트상 상해확인 및 진단코드S]에 보상 가능합니다.

   (2) 질병/상해통원의료비 담보

       - 약관상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은 제외된다는 내용이 있으므로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3) 질병/상해입원의료비 담보

       - 한약재 등의 보신용 투약비용을 제외하고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2. 표준화이후의 실손의료비[09.08이후~현재까지]

   (1) 질병/상해통원의료비 담보

       - 약관상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실상 급여항목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2) 질병/상해입원의료비 담보

       - 약관상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실상 급여항목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추나요법 치료관련해서]   

 추나요법으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2009년 08월 이후에 가입한 실손의료비 가입자로써 연간 20회까지[건강보험 적용] 보상이 가능합니다.

 참고적으로 치료비는 건강보험 적용시 2023년 기준으로 25,128 ~ 65,028원 [본인 부담 50%]정도라고 합니다.

도수치료가 최소 5만원[비급여]부터라는 점을 비교하면 추나요법이 더 저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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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연 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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