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절차는 어떻게 될까?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5년은 을사년이라고 하는데, 12간지 중 뱀의 해, 특히 푸른 뱀의 해라고 합니다.
새해가 밝은 만큼 모든 사람들이 다시금 희망을 가지고 성실하게 목표한 바를 차근차근 달성해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도 새해에는 새로운 마음으로 개인회생을 고민하는 의뢰인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부지런히 공유하겠습니다. 추운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이 과도한 채무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을 고민하는 의뢰인분들과 상담을 하면 반드시 물으시는 개인회생 절차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절차의 기본 개요
개인회생은 법적으로 과도한 채무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절차는 법원에 신청서 접수, 금지명령, 개시결정, 채권자집회, 인가결정, 면책결정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각 단계마다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다르므로 이를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법원에 신청서 접수
법원에 신청서 접수를 할 때까지는 보통 2~3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준비서류를 첨부하여 전자소송으로 제출을 하게 되는데, 준비서류를 준비하는 데에 보통 2~3주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개인회생 신청서를 전자소송으로 법원에 접수하면, 접수하는 순간 사건번호가 나옵니다. 그리고 사건번호가 나오면 의뢰인분들은 채권사의 추심에서 안전해지게 됩니다. 채권사들은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사건번호가 나오면, 대부분 채권 추심을 스스로 중단하고 개인회생 사건의 진행 경과를 추적하게 됩니다.
2️⃣금지명령과 보정권고
신청서를 접수한 후 약 일주일 전후로 법원에서 금지명령이 내려집니다. 금지명령은 채권사들의 추심을 중단시키는 효력을 가집니다. 이후 회생위원이 서류를 검토하며 추가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라는 보정권고를 내릴 수 있습니다. 보정권고는 주로 최근 채무의 사용처와 그 소명자료, 과거의 재산 처분 내역과 그 소명자료를 제출하라는 내용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보정권고는 1~2회 정도 나오는 것이 보통이고, 그 이상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3️⃣개시결정과 변제금 납부
보정서를 제출하여 모든 서류가 준비되면, 개시결정이 나옵니다. 개시결정은 보통 신청서를 접수한 때로부터 3~6개월 후에 나옵니다. 개시결정과 함께 변제금을 납부할 신한은행의 가상계좌도 안내가 되는데,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람은 신청서 접수한 때로부터 세 달 정도 후에 첫 번째 변제금을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신청서를 접수한 때로부터 세 달이 지난 시점에서 개시결정이 나온다면, 세 달 후부터 적립해 둔 변제금을 한꺼번에 납부해야 하므로, 반드시 변제금을 적립해 두어야 합니다.
4️⃣채권자집회와 인가결정
채권자집회는 개시결정 후 1~2개월 정도 후에 열립니다. 채권자집회에는 채권자가 출석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사실상 개인회생을 신청한 분들이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에서 주의할 사항을 안내받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미리 안내받은 법정으로 출석을 하시면 됩니다.
채권자집회 이후에는 인가결정이 나옵니다. 인가결정은 변제계획이 확정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변제금만 착실하게 납부하면 무사하게 개인회생을 마칠 수 있습니다.
5️⃣면책결정과 채무 탕감
모든 변제금을 납부한 후에는 면책결정이 내려집니다. 면책결정을 받으면 개인회생에 포함된 채무는 탕감되며, 재정적으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통한 새로운 시작
회생 제도의 목적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에 부합한다면, 누구나 회생 제도를 이용하여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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