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이 없어도 문제 될까? 만취 성추행의 판단 기준
술 먹고 성추행, 처벌 기준은 어디까지 적용될까?
회식이나 모임이 잦아지는 시기마다 반복되는 형사 상담이 있습니다.
바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 이른바 ‘만취 성추행’입니다.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 대부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기억이 없습니다.”
“취해서 실수한 것 같은데, 이렇게 문제가 될 줄은 몰랐어요.”
그러나 수사기관의 판단 기준은 전혀 다릅니다.
술에 취했다는 사정은 책임을 면제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황에 따라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만취 성추행 사건이 가볍게 끝나지 않는 이유
술자리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당사자가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자료가 결합되면 혐의는 충분히 성립할 수 있습니다.
CCTV 영상
주변 목격자의 진술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특히 클럽, 헌팅포차, 회식 장소, 길거리, 버스정류장처럼 불특정 다수가 있는 공간에서 발생한 경우 수사기관은 사건을 더욱 엄격하게 바라봅니다.
“술에 취해 판단을 못 했다”는 주장은
책임을 줄이기보다는 자기 통제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서의 행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술 먹고 성추행 사건에서 가장 흔한 초기 실수
만취 성추행 사건에서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은 초기 조사 대응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문제 되는 대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억이 안 난다”는 말만 반복
겁이 나서 무작정 전면 부인
상황을 대충 얼버무리는 진술
이러한 진술은 모두 수사 기록에 그대로 남습니다.
이후 검찰 단계로 넘어가면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을 번복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술 먹고 성추행 사건은 첫 진술에서 사건의 방향이 정해진다고 보셔도 과하지 않습니다.
억울한 사건과 인정이 필요한 사건은 구분해야 합니다
모든 만취 성추행 사건이 무조건 혐의 인정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건을 보면,
상호 동의하에 이루어진 스킨십이었으나
사후 감정 변화로 고소가 진행된 경우피해자 진술에 시간·장소·행위 내용의 모순이 존재하는 경우
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무작정 사과부터 하는 대응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차분히 정리하고 객관적 정황을 중심으로 방어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반대로 객관적 자료상 혐의가 인정되는 구조라면 괜히 부인으로 일관하다가 상황을 악화시키기보다 초기부터 선처를 목표로 한 대응이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 달라진 결과
만취 상태 성추행 사건 → 기소유예 종결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귀가 과정에서 버스정류장에 있던 여성의 신체를 접촉했다는 이유로 신고를 당한 사건이었습니다.
사건 당시 상당히 취한 상태였고, 정확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조사 전 충분한 면담을 통해 당시 동선과 객관적 정황을 정리하고,
불필요한 표현이나 과장된 해명을 배제한 진술 구조를 사전에 설계했습니다.
이후 피해자 측과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고, 반성 태도와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중심으로
양형 자료를 제출한 결과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같은 만취 성추행 사건이라도 초기 대응 방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술 먹고 성추행 사건, 지금 가장 중요한 판단
지금 이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감정적인 해명이나 인터넷 글을 그대로 따라 하는 대응이 아닙니다.
술에 취한 상태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어디까지 인정하고 어디서 다툴 것인지
첫 진술을 어떤 구조로 가져갈 것인지
이 판단이 기소 여부와 처벌 수위를 좌우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선택지는 점점 줄어듭니다.
만취 성추행, 늦기 전에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술 먹고 성추행 사건은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기억이 없다고 해서 책임이 사라지지 않고,
초범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선처가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분명한 점은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사 연락을 받았거나
이미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사건의 성격부터 정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의 선택이
사건의 끝을 결정하게 됩니다.
- NEW법률재산분할의 증액 승소 판결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협의상 이혼이 확정된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약정된 재산분할금을 받지 못하던 청구인을 대리하여 재산분할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법원은 9,100만 원의 지급을 명하는 청구인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항고를 제기하였고, 기한 내 항고를 하지 않았던 청구인은 부대항고를 제기하였던바, 1심에 이어 2심도 청구인을 대리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2. 원심 법원은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에 명시적이고 종국적인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상대방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으며, 재산분할의 기준 시기는 청구인과 상대방이 협의이혼 신고를 한 날인 20xx. x. x.로 하여야 하고,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에서의 분할 대상 재산에 대하여 분할 비율은 청구인이 xx%, 상대방이 xx%로 하여,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재산분할금은 1억 9,100만 원송인욱 변호사・10133
-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12)1. 오늘은 교통사고의 개념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 제2호에는 ' 교통사고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 하거나 물건을 손괴(損壞) 하는 것을 말한다.'는 규정이 있고,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교통사고'로 보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5조의 3 제1항에는 '자동차 등의 교통으로 인하여'라는 교통사고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2.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야간에 2차선 도로상에 미등·차폭등을 켜지 않은 채 화물차를 주차시켜 놓음으로써 오토바이가 추돌하여 그 운전자가 사망한 사안에서,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도 2030 판결)와 '도로변에 자동차를 주차한 후 운전석 문을 열다가 후방에서 진행하여 오던 자전거의 핸들 부분을 충격하여 운전자에게 상해를송인욱 변호사・10185
-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11)1. 오늘은 아파트 단지 내 이삿짐 운반을 위하여 장시간 주차한 화물차의 고가 사다리를 이용한 이삿짐 운반 작업 중 인부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차량의 운전과 관계없이 그 부착장치를 이용한 작업 중 발생한 위 사고가 보험약관의 객관적 해석 상 운전자 상해보험에 의한 보상 대상이 되는 사고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 9294, 2009다 9300 채무부존재 확인 등 판결).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충남 서천읍 주차장에서 피고의 작업 지시하에 인부 망 소외인이 이삿짐을 내리기 위하여 피고 소유의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의 고가사다리 위에 설치된 적재함으로 올라가다 적재함이 뒤집히면서 9.8m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한 이 사건 사고가 원, 피고 사이에 체결된 운전자 상해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하는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보험금 지급채무 부존재의 확인을 원고가 구하였고, 고가사송인욱 변호사・10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