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종합보험 고지할 때 서류는 미리미리 챙겨두어야 한다.
건강종합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5년내, 1년내, 3개월 내 고지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과거 내가 아하에서 많은 분들에게 보험가입 전에 청약서에 고지사항을 체크할 때에는 어느 병원에서 어떻게 진찰을 받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건강보험관리공단에 가서 5년동안 내역서를 발급받아보시라고 했었는데 5년동안의 병력 기록 그리고 문서에 따라서는 10년동안 보관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건강보험관리공단에 가도 제출받을 수 있는 서류는 급여 내역만 확인이 가능하고 그것도 2개월치만 출력해주고 그 이전 것까지는 출력해주지 않는다고 한다. 종이 비용을 아끼기 때문인 것도 있어 보이고 찾는데 비용도 들기 때문인 것도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미리 미리 병원에서 진찰을 받고 치료를 받고 수술을 하고 입원을 하고 나서 받는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을 버리지 말고 5년동안 개인적으로 중대질병사안은 따로 보관해둘 필요가 있다. 그리고 1년 내 고지사항인 재검사 추가 검사 역시 검사확인서 등도 보관을 해두어야 한다. 비급여에 대해서는 무조건 진료를 받은 병원 수납 창구에 요청해서 받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나오면 받아두는 것이 좋다.
고지의무는 5년내 7일 이상 치료, 30일 이상 약복용, 입원, 수술, 10대 질병 관련 의료행위로 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뇌졸증, 간경화증, 당뇨병, 에이즈 및 HIV 보균, 직장 또는 항문 관련 질환 등이고 1년내 고지사항은 진찰 또는 건강진단으로 추가검사를 받거나 재검사를 받는 경우이며 3개월 내 고지사항으로 질병진단, 의심소견, 치료, 입원, 수술, 투약 등이 되는데 이러한 내역들은 미리미리 챙겨두어야 한다.
NEW보험[실손의료비] 성조숙증진단 실손의료비 보상 가능할까?요즘 부모님들 사이에서 자주 들리는 단어 중 하나가 바로 "성조숙증"입니다.예전보다 훨씬 어린 나이에 2차 성징이 나타나는 아이들이 늘어나면서, 진단과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는 사례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그런데 막상 치료를 시작하려고 하면 비용 부담이 적지 않아 “실손의료보험으로 보장이 될까?” 하는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실제로 성조숙증은 보험사마다, 그리고 가입 시기별로 보상 여부가 크게 달라지는 대표적인 질환입니다.오늘은 성조숙증의 기본적인 개념과 함께, 실손보험 가입 시기에 따른 보상 가능 범위와 보험사 심사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보험 가입 시기별 성조숙증 보상 가능 여부]성조숙증 치료비의 실손보험 보장 여부는 가입 시기별 약관과 심사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아래 내용을 통해 자신의 가입 시점에 맞는 보상 가능 범위를 확인해보세요.1. 표준화 이전 실손의료비 (2009년 8월 31일 이전 가입자)이 시기에 가입한 경우에는 비교적 보장 범위가 넓습니다박지연 보험전문가・3036
NEW보험[실손의료비] 외국에서 아프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진단비/수술비/입원비 등은 보상 가능하나, 실손의료비의 경우에는 가입시기별로 상이합니다.[사례] 해외취업에 성공한 A씨는 최근 미국 현지병원에서 맹장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년 전[2021년] 한국의 생명보험사에서 종신보험을, 손해보험사에서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한 것이 생각났습니다. 퇴원 후 A씨는 우선 손보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해외 의료비는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란 답변을 들었습니다. A씨는 생보사도 같은 의견일거라고 생각해 추가로 청구하지 않고 국내 보험을 전부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외국에서 입원이나 수술을 할 경우 보험금을 못받는 걸까요? 답변: 우선 한국의 실손보험은 국내 병원 치료비만 보상합니다. 위의 사례처럼 외국 의료기관에서 진행한 치료비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외에서 발생한 질병·사고 치료를 한국으로 돌아와 국내 의료기관에서 치료한 경우 비용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생명보험 상품이나 화재·손해보험 상품을 가입할 때 진단비,수술비,입원비 등을박지연 손해사정사・2016
NEW보험[보상 매뉴얼] 계약 전 알릴의무[=질문표] 추가검사 또는 재검사의 의미는?계약전 알릴의무사항의 문구 해석에 관하여 문의를 많이 받습니다!!고지대상에 해당이 되면 당연히 고지를 해야 하지만, 해당 사항인지 애매해서 일단 고지부터 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부담보나 보험료 할증등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민감한 사항일 것입니다.특히나, 계약 전 알릴의무사항 中 "청약 전 질문표상 "최근 1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검사(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추가검사 또는 재검사의 범위입니다.결론부터 이야기 드리자면,[재검사]는 동일한 종류의 검사를 시간차 두고 하는 것을 말하고,[추가검사]는 다른 종류의 검사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1. 용어설명 (1) 재검사의 의미 : 어느 하나의 검사를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같은 종류의 검사를 받은 경우로, 최초 검사와 어느 정도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로 보고 있습니다. (2) 추가검사의 의미 1) 계약 전 알릴의무 양식에박지연 보험전문가・2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