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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매출 감소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손해배상액의 결정 판결

18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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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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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은 불법 쟁의행위에 따라 생산량이 줄었더라도 이것이 매출 감소로 연결되지 않았다는 점이 증명되면 손해액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법리를 재확인하면서 민법상 손해배상액에 관한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2. 대법원은 2023. 6. 15. 현대차 관련 소송 상고심(2017다 6498)에서 "위법한 쟁의행위로 조업이 중단되어 생산이 감소했더라도 그로 인해 매출 감소의 결과에 이르지 아니할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증명되면 고정비용 상당 손해의 발생이라는 요건사실의 추정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라며 "따라서 위법한 쟁의행위가 종료된 후 제품의 특성, 생산 및 판매 방식 등에 비추어 매출 감소를 초래하지 않을 정도의 상당한 기간 안에 추가 생산 등을 통하여 쟁의행위로 인한 부족 생산량의 전부 또는 일부가 만회됐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범위에서는 조업중단으로 인한 매출 감소 및 그에 따른 고정비용 상당 손해의 발생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판시한 바 있는데, 그 이후 이러한 점을 다시 확인한 대법원의 판시가 있었습니다.

3. 현대자동차 주식회사는 2013. 7. 비정규직지회의 울산 3공장 점거로 조업이 중단돼 손해를 입었다며 파업 참가 조합원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이에 대하여 대법원 민사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023. 6. 29. 현대자동차 주식회사가 금속노조 비정규직지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 3건(2017다 49013, 2017다 49037, 2017다 49020)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4. 대법원은 원심의 손해액 인정 중 고정비용 상당 손해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는데, 위 2. 항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위법한 쟁의행위로 조업이 중단되어 생산이 감소했더라도 그로 인해 매출 감소의 결과에 이르지 아니할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증명되면 고정비용 상당 손해의 발생이라는 요건사실의 추정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해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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