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법률
주주총회와 이사회 실무(6)
1. 오늘은 주주총회의 결의 요건 중 특수 결의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특수 결의는 결의 요건이 특별결의보다 가중된 결의로서 총 주주의 동의를 요하는 것으로서, 이사·감사·발기인의 회사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는 경우(상법 제400조, 제415조, 제324조) 및 주식회사를 유한회사로 조직 변경하는 경우(제604조 제1항)가 이에 해당합니다.
2. 특수 결의를 제외한 주주총회 결의 요건은 기본적으로 보통결의(출석 의결권 과반수 + 발행 주식총수 4분의 1 이상)와 특별결의(출석 의결권 3분의 2 이상 + 발행 주식총수 3분의 1 이상)로 정리되는데, 일반적으로 실무상은 해당 안건이 상법 제434조 특별결의에 연결되는지(예: 합병, 분할 등), 발행 주식총수·출석 의결권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주식이 있는지(상법 제371조), 정관이 결의 요건을 변경하고 있다면 그 변경이 허용 범위인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3. 하지만 특수 결의의 경우 총 주주의 동의를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위 2. 항에서와 같은 3가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는 그다지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4. 상법 규정상으로는 이사 등의 책임 면제의 경우에는 총 주주의 동의만 있으면 되고 굳이 총회에서 결의를 할 필요가 없음에 반하여, 유한회사로의 조직 변경의 경우에는 총 주주의 일치에 의한 총회의 결의를 요하는데, 그러나 이렇게 구별해야 할 합리적인 근거는 없으므로, 유한회사로의 조직 변경의 경우에도 총 주주의 개별적인 동의로써 총회의 결의에 갈음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0
0
/ 500
필담이 없어요. 첫 필담을 남겨보세요.
같은 분야의 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