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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에 대한 검토(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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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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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무소, 군사용 항공기나 선차를 압수, 수색함에는 책임자에게 참여할 것을 통지하여야 하고,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에 대한 압수, 수색에는 주거주, 간수자나 이에 준하는 자 또는 인거인, 지방공공단체 직원을 참여하게 하여야 하며, 여자의 신체 수색에는 성년의 여자를 참여케 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23조 내지 제124조에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2. 또한 형사소송규칙 제110조에 의하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압수, 수색, 검증을 함에는 수사관이나 사법경찰리를 참여시켜야 하고, 영장에 특별한 기재가 없는 한 야간에 압수, 수색영장 집행을 위하여 주거 등에 들어가지 못하나 다만 도박장과 같은 풍속 저해 장소, 식당과 같은 일반 공중 출입 장소는 예외이고, 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25조 내지 제126조에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3. 압수, 수색의 대상은 영장에 기재된 것에 한정되고, 영장에 기재된 문언은 엄격히 해석되어야 하며, 함부로 상대방에게 불리하게 확장, 유추해석되어서는 아니 되는데, 대법원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구현하고자 하는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법관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압수할 물건’을 특정하기 위하여 기재한 문언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함부로 피압수자 등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확장 또는 유추 해석하여서는 안 된다. 따라서 압수·수색영장에서 압수할 물건을 ‘압수 장소에 보관 중인 물건’이라고 기재하고 있는 것을 ‘압수 장소에 현존하는 물건‘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는 판시(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 763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4. 영장 요부와 관계없이 법원이 어떤 물건을 압수한 경우에는 압수조서를 작성하고, 소유자 등에게 압수목록을 교부하여야 하며, 압수할 물건이 없는 때에는 그러한 취지의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하는데, 수사기관의 압수에 대하여는 압수조서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으나 법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압수조서를 작성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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