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에 대한 검토(52)
1. 공무소, 군사용 항공기나 선차를 압수, 수색함에는 책임자에게 참여할 것을 통지하여야 하고,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에 대한 압수, 수색에는 주거주, 간수자나 이에 준하는 자 또는 인거인, 지방공공단체 직원을 참여하게 하여야 하며, 여자의 신체 수색에는 성년의 여자를 참여케 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23조 내지 제124조에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2. 또한 형사소송규칙 제110조에 의하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압수, 수색, 검증을 함에는 수사관이나 사법경찰리를 참여시켜야 하고, 영장에 특별한 기재가 없는 한 야간에 압수, 수색영장 집행을 위하여 주거 등에 들어가지 못하나 다만 도박장과 같은 풍속 저해 장소, 식당과 같은 일반 공중 출입 장소는 예외이고, 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25조 내지 제126조에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3. 압수, 수색의 대상은 영장에 기재된 것에 한정되고, 영장에 기재된 문언은 엄격히 해석되어야 하며, 함부로 상대방에게 불리하게 확장, 유추해석되어서는 아니 되는데, 대법원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구현하고자 하는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법관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압수할 물건’을 특정하기 위하여 기재한 문언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함부로 피압수자 등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확장 또는 유추 해석하여서는 안 된다. 따라서 압수·수색영장에서 압수할 물건을 ‘압수 장소에 보관 중인 물건’이라고 기재하고 있는 것을 ‘압수 장소에 현존하는 물건‘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는 판시(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 763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4. 영장 요부와 관계없이 법원이 어떤 물건을 압수한 경우에는 압수조서를 작성하고, 소유자 등에게 압수목록을 교부하여야 하며, 압수할 물건이 없는 때에는 그러한 취지의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하는데, 수사기관의 압수에 대하여는 압수조서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으나 법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압수조서를 작성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 NEW법률모빌리티 플랫폼 종사자의 근로자성1. 대법원은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한 노무제공 관계의 경우 직접적으로 개별적 근로계약을 맺을 필요성이 적은 사업구조, 일의 배분과 수행 방식 결정에 온라인 플랫폼의 알고리즘이나 복수의 사업 참여자가 관여하는 노무관리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피고보조참가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그 사용자가 원고라고 본 원심 판단을 유지함으로써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하였는데, 오늘은 이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두 32973 판결).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원고는 원고 자회사가 개발·운영하는 앱을 기반으로 그 앱의 이용자에게 원고 소유 차량을 대여함과 동시에 운전기사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운영하였는데, 원고 자회사로 하여금 앱 및 그와 연관된 서비스 운영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협력업체로부터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프리랜서 드라이버를 공급받았으며, 피고 보조참가인은 협력업체와 ‘프리랜서 드라이버 계약’을 체결한 뒤 배송인욱 변호사・20101
- NEW법률위안부 후원금 반환 청구 사건1. 원고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양로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인 피고에게 정기후원을 해왔는데, 원고의 후원금이 후원 목적인 ‘위안부 할머니들의 생활, 복지, 증언 활동’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사기, 착오에 의한 후원 계약의 취소 또는 부담부증여의 불이행에 따른 해제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 반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던 사안이 있었는데, 오늘은 이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위안부 피해자 생활시설인 ‘나눔의 집’ 홈페이지에 안내된 계좌로 월 5만 원의 후원금을 납입(피고는 홈페이지에, ① 할머니들의 생활, 복지, 증언 활동을 위한 후원, ②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후원, ③ 국제 평화인권센터 건립 후원으로 구분하여 후원계좌를 달리 기재하였는데, 원고는 ① 후원 관련 계좌로 후원금을 입금) 하였고, '나눔의 집’ 일부 직원들은 피고가 위안부 피해송인욱 변호사・30907
- NEW법률명예훼손, 모욕 등의 재정신청을 기각시킨 사건1. 명예훼손, 모욕 등의 고소에 대하여 불기소로 정리되었던 검찰 항고 결정을 받아들이지 못한 고소인들이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제기하였고, 이러한 혐의를 받고 있던 피의자를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변호하였는데, 서울고등법원은 고소인들의 재정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문은 2025. 8. 18. 송달되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2025초재 1321 재정신청).2. 의정부지방검찰청은 불기소결정을 통해 ⓵ 우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대하여, ㉠ 피의자의 유튜브 영상 및 게시글은 직접 고소인들을 특정한 사실이 없는 점, 무상으로 제작한 영상으로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그 전체적인 내용은 xx식물 업계에서 일어나는 불공정 거래를 동종 업계 종사자들에게 알려 경각심을 갖게 하고 이를 없애기 위한 공익 목적인 것으로 판단되고, ㉡ 또한 피의자의 유튜브 영상과 게시글에는 다소 감정적이고 과장된 표현이 담겨져 있으나 주 내용은 고소인들이 이 사건 거래 관련 답변을 하지 않자 당송인욱 변호사・3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