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11)
1.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의 자동차 취급업자는 자동차 정비업, 대리운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탁송업 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및 이들의 피용자 및 이들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와 감사를 말하는데, 오늘은 이에 대한 보험자 대위에 관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1989. 6. 13. 선고 88다카 13851 구상금)을 살펴보고자 하는바, 이하의 판결이 적용될 당시에는 자동차 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 판매업만이 예시에 규정되어 있어 자동차의 육상운송업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2.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보면 자동차의 육상운송업을 하는 소외 회사는 원고와의 사이에서 자동차보험 계약{보험약관 제58조 제3항 단서 후문의 "... 자동차 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 판매업 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들의 고용인 및 이들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와 감사를 포함합니다)가 업무로서 위탁받은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의 경우에는 그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라는 규정이 있었음}을 체결하였고, A를 통하여 트레일러 차량을 운행하였는데, B가 운행하는 버스와 사고가 발생하였던바, 보험회사인 원고는 A 측에 배상한 후 위 버스를 운행하던 버스회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3. 이에 대하여 원심 법원은 '위 보험약관 제58조 제3항 단서의 규정상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 열거된 자동차 정비업 등 5종의 업종명은 예시에 불과한 것이고 그에 열거되지 아니한 업종이라도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위 보험약관 제58조 제3항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보아 피고가 비록 위 예시된 업종은 아니나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 업무로서 이 사건 트레일러를 관리, 사용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건이므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이에 대하여 피고가 상고를 하였는데, 대법원도 "보험약관 제58조 제3항 단서 후문에서의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란 일반적으로는 같은 조항에 규정된 업무처럼 그 영업형태가 자동차의 정비, 보관, 주유, 가공, 판매와 같이 자동차를 매체로 하는 유상 쌍무계약에 바탕하여 타인의 자동차를 수탁하는 것 자체를 업무로 하고 있는 자를 의미한다고 볼 것이고 이와 같은 해석의 근거는 위 사업자는 그 영업행위에 따른 자동차의 사용 관리에 기인하여 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의 위험 대책비가 당연히 영업비용으로써 그 대가에 포함되어 있는 것에 비추어 이러한 자들은 기명 피보험자들과는 별도의 책임주체로 보고 피보험자로부터 배제하려고 하는 취지라고 생각되는데 있으므로 이로써 본다면 자동차의 육상운송업은 비록 위에서 본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는 아니 하나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에는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는 판시를 통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10)1. 오늘은 군 운전병이 무단이탈 후 차량 운행 중에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사안에서 보험자 대위에 관한 판시를 했던 대법원의 판결을 살펴보고자 하는 바, 보험과 관련된 피보험자, 제3자, 보험자 대위 및 구상권 행사 등에 대한 기준을 세워준 판결을 검토해 보겠습니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 33331 구상금). 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피고는 운전병이었는데, 무단이탈하여 운전을 하다가 사망 사고를 불러일으켰고, 국가는 위 차량을 피보험 자동차로 하여 피고와의 사이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원고가 피해자 측에 모두 배상한 후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원심 법원에서 패소 후 상고를 제기하였는데,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보험자가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라야 하고 이 경우 제3자라고 함은 피보송인욱 변호사・3073
- NEW법률근로자로 볼 수 없어 임금 청구를 기각시킨 승소 판결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근로자라면서 임금 청구를 주장하는 원고가 제기한 소송에서 위 자를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던바,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재판부는 25. 10. 29. 원고를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2024가단 262979 임금).2. 위 소송에서 원고는 소장을 통하여, 원고는 2019. 8. 20.부터 2024. 3. 28.까지 ‘근로기준법’상 피고의 근로자였고, 위 기간 중 2022. 10. 5.부터 2022. 12. 31. 까지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피고를 파견 사업주로 하는 파견근로자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019. 8. 20.부터 2024. 3. 28.까지의 퇴직금 31,393,03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3. 29.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공사현장이 있을송인욱 변호사・2099
- NEW법률유책성 형량과 혼인관계 유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1. 유책주의(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자는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주의)를 기본적으로 취하는 우리나라 법계에서 예외적으로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는 경우 및 그 판단 기준 및 이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판시를 한 대법원의 판결이 있어 오늘은 이 판결을 소개하고자 합니다(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므 10109 이혼 및 재판 분할).2. 위 사건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원, 피고는 2016. 8.경 피고 측 신고에 따른 임시 조치 결정으로 원고가 부부 공동주거지에서 퇴거당한 후 소송 당시까지 5년 이상 별거 중이었고, 그 기간 동안 회사 경영권 기타 재산권을 둘러싼 다수의 민사소송에서 적대적 당사자로 치열하게 다투었을 뿐만 아니라 상호 간 형사고소를 하여 원고가 형사처벌도 받았으며, 나아가 피고의 조치로 원고 소유 재산에 대해 다수의 경매 절차가 진행되고 있던 상황이었던 바, 2011년 경의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하여 이혼을 구하는 원고의 청송인욱 변호사・30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