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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이 2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는 경우 거주주택에 대한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말소 전에 양도하면 비과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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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이 2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는 경우 거주주택에 대한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임대주택 말소 전에 양도하면 비과세 가능)

  • 서면-2023-법규재산-3394

  • 생산일자 : 2025.03.28.

요 지

장기임대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지역에 포함되어 2개의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로서 임대 중이던 장기임대주택의 사업자등록 등이말소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 신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1세대가 거주주택과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을 순차로 취득한 후 해당 장기임대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지역에 포함되어 2개의 조합원입주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으로 전환된 경우로서 임대 중이던 장기임대주택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자등록등이 말소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06. 2.10. A주택 취득(2년 이상 거주)

○ ’11. 8.24. 배우자, B주택* 취득

* 조특법 §99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에 해당함을 전제

○ ’23. 2.28. C주택 취득

○ 예 정 C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사업자등록(10년)

○ 예 정 C주택 재개발사업으로 2개의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

○ 예 정 A주택 양도

○ 예 정 C주택 재개발로 멸실 및 사업자등록 말소

2. 질의내용

○ 거주주택과 농어촌주택,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소유한 장기임대주택이 재개발사업으로 2개의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는 경우로서 장기임대주택의 임대주택 등록이 말소되기 전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주택에 대하여 비과세 특례(소득령§155⑳)가 적용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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