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 이용촬영죄란 무엇인가?
안녕하세요. 형사 분야를 집중적으로 맡고 있는 정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문의하시는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란?
성폭력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로, 흔히 ‘몰카 범죄’라고 부르는 유형을 말합니다.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를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② 위와 같은 촬영물·복제물을 반포·판매·전시 등 했거나, 촬영 당시에는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사후에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경우 역시 동일하게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③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행위를 한 경우 3년 이상 유기징역.
④ 제1항·제2항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⑤ 상습적으로 범한 경우 정해진 형의 절반까지 가중.
2022년 2월 보도된 사건을 보면, 한 국회의원 비서관이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다는 혐의로 수서경찰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강남의 한 호텔에서 여성 신체를 무단 촬영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안이었고, 이때 적용된 법조항이 바로 위 14조입니다. 규정만 봐도 알 수 있듯, 카메라 이용촬영죄는 최대 7년 징역까지 가능한 상당히 무거운 범죄입니다.
또한 촬영 당시에는 동의가 있었더라도 이를 본인 의사에 반해 유포한 경우 역시 동일한 처벌을 받습니다. 이때 자신의 신체를 본인이 촬영한 경우도 예외가 아닙니다.
더 나아가 영리를 목적으로 피해자 의사에 반해 촬영물을 배포하면 3년 이상 징역형이고, 이러한 촬영물을 단순 소지·저장한 경우에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습니다.
상습적으로 반복했다면 형이 최대 절반까지 더해져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만약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한다면, 범죄 성립 여부는 다음과 같이 여러 단계로 나누어 판단하게 됩니다.
첫째, 실제 신체를 촬영한 사실이 없는 경우
둘째, 촬영은 했지만 피해자가 동의한 상황인 경우
셋째, 촬영물 자체가 성적 욕구나 수치심을 유발하지 않는 경우
위와 같은 사유가 인정되면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단 촬영이 이루어졌고, 사진·영상 속 신체 부위가 성적 욕망·수치심을 유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최대 7년 징역 또는 5천만원 벌금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즉, 이 죄가 성립하려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가 촬영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요건을 판단하기 위해 수사기관과 법원은 다음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피해자와 동일 성별·연령대의 일반적 평균 기준
해당 피해자의 복장
노출 정도
촬영자의 의도 및 촬영 경위
촬영물의 구체적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가 강조되어 있는지 여부
언론 사례를 보면 여성의 뒷모습만 촬영했는데도 어떤 사건은 범죄가 되고, 어떤 사건은 무죄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판단 자체가 매우 세밀하고, 수사기관의 해석과 관점이 크게 작용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판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적극적으로 판사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 구성입니다. 이 과정에서 입증 방식에 따라 범죄 성립 여부가 완전히 뒤집히기도 합니다.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가 유죄가 되면,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재범 예방을 위한 최대 500시간의 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가 병과됩니다.
집행유예나 벌금형이라도 이러한 부가 처분이 함께 붙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벌금형 포함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어, 사회생활에 큰 제약이 생길 우려가 큽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이 범죄를 매우 엄격하게 다루고 있으며, 성범죄는 초기 대응이 성패를 좌우합니다. 초반을 가볍게 생각하고 대응하면 결과가 상당히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다수의 성범죄 무혐의·불송치 경험이 있는 정찬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 전략을 세우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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