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에 대한 검토(6)
1일 전1. 피의자 구속에도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요하나 다만 검사의 영장 청구를 전제로 한다는 점이 이를 필요로 하지 않는 피고인 구속과는 다른데, 영장 청구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는 바, 이에 대하여 형사소송규칙 제93조 제1항에는'영장의 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2. 형사소송법 제201조 제1항에는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바, 사법경찰관의 신청을 받은 검사는 혐의의 상당성과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피의자를 소환하여 직접 조사할 수 있는데,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7조 제1항에는 '검사가 사법경찰관 등의 구속영장 신청에 따라 구속영장의 청구 여부를 판단하면서 구속의 사유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의 동의를 받아 피의자를 면담 또는 조사하거나 사법경찰관 등에게 의견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의자가 체포 등의 사유로 출석이 곤란하거나, 피의자가 요청한 경우에는 화상, 전화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피의자를 면담 또는 조사할 수 있다.'는 규정 하에 기준이 있는데 이를 실무에서는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이라 합니다.
3. 검사가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을 때에는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01조 제5항에 근거 규정이 있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에는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2항에 이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4. 체포영장이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된 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체포영장 또는 현행 범인으로 체포된 취지와 체포의 일시 및 장소가 기재된 서류도 제출(형사소송규칙 제96조 제2항 참조) 하여야 하고, 긴급체포된 자에 대하여는 긴급체포서를 첨부(형사소송법 제200조의 4 제1항 참조) 하여야 하며, 한편 피의자 측에서도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규칙 제96조 제3항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