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장가입자가 소득초과로 인하여 추가로 부담하는 건강보험 소득월액보험료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소득공제 또는 필요경비 공제)
직장가입자가 소득초과로 인하여 추가로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소득공제 또는 필요경비 공제)
요지
2012.9.1. 이후 직장가입자인 사업주가 추가로 납부하는 국민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직장가입자인 근로자가 추가로 납부하는 국민건강보험료는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2011.12.31.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제2호에 따라 2012.9.1. 이후 직장가입자인 사업주가 추가로 납부하는 국민건강보험료는 「소득세법」 제2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1의2호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직장가입자인 근로자가 추가로 납부하는 국민건강보험료는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주요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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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마을세무사
- ㈜코스맥스 세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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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BC 재무회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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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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