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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비] 자주 가지 않아도 한번 치료시 몇백이상 되는 치과치료비 어떻게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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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연 손해사정사

아래의 사유로 치과보험 및 실손의료비의 급 관심이 생기는데요. 사연 보고 치과보험 및 실손의료비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냥 한두 군데 썩었을 줄 알았는데…”

“선생님, 어금니 쪽이 좀 시린 것 같아요.”

가볍게 치과를 찾은 지민 씨는 진료 후 깜짝 놀랐습니다.

“인레이 두 개, 크라운 하나는 해야겠네요.”

간단한 충치 치료일 거라 생각했는데, 견적서를 받아보니 70만 원이 훌쩍 넘는 금액.

게다가 예전에 했던 레진도 다시 해야 해서 결국 총 금액은 백만 원이 넘었습니다.

사실, 지민 씨만 그런 게 아닙니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024년 기준으로

주요 치과 치료의 평균 비용은 이렇습니다.

1. 복합레진 7~15만 원

2. 인레이 28~35만 원

3. 온레이 35~40만 원

4. 크라운 30~60만 원

5. 임플란트 110~150만 원

치아 하나당 이 정도라면, 두세 개만 손봐도 한 달 월급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문제는,

이런 치료 대부분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라는 점입니다.

결국, 모든 부담이 고스란히 내 지갑에서 나가죠.

그래서 요즘은 ‘아프기 전에’ 치과보장 중심 보험으로 미리 대비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지금은 괜찮겠지” 싶다가도, 한 번 치료비 견적서를 받아보면 누구나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1. 충치 치료 방법

   (1) 보존치료[치아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치료]

        1) 아말감- 가장 저렴하고 구리,주석,은 등의 합금으로 심미성이 낮음[급여치료]

        2) 글래스아이노머(GI)- 치아 색깔과 비슷하며, 마모증에 많이 사용하고 어금니쪽에는 강도가 약해서 잘 사용하지 않음[급여치료]

        3) 레진- 초반에 충치를 치료 하는 데 사용하는데 변색이 될 수 있고 수명이 짧아서 치료를 다시 할 수 있음[비급여]

        4) 인레이- 충치 제거 후 비교적 좁은 영역을 치료할 때 사용함[비급여]

        5) 온레이- 충치 제거 후 광범위한 영역을 치료할 때 사용함[비급여]

        6) 크라운- 치아의 대부분을 삭제되어 크라운이란 걸 쒸우는 치료

  (2) 보철치료[기존 치아 없애고 치아 대체하는 치료]

       1) 임플란트- 인공치아를 이식하는 것[최대한 늦게 만 65세이상 치료 권유]

       2) 브릿지- 상실된 치아 양 옆쪽에 있는 치아를 깎아내고 이것을 기둥 삼아 상실된 치아에 징검다리를 놓듯이 치아형태를 만들어 주는 고정성 보철물

2.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실제 치료비를 수백만원 절약시켜 줄 수 있습니다.[목돈 방지 및 심신의 안정]

    (1) 이미 크라운·인레이 여러 개 있을 경우 잇몸 약화로 재치료 확률 높습니다.

    (2) 잇몸 피남·치주염 초기 진단 경험 있는 경우 향후 임플란트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커피·흡연·스트레스 많은 경우 구강 건조로 충치 및 잇몸질환 위험이 높아집니다.

    (4) 부모님이 임플란트·틀니 하셨으면, 유전적 잇몸 악화 가능성이 있습니다.

    (5) 치과 가기 미루는 편 (치료 늦게 받음)이라면, 초기 병증 놓쳐서 큰 치료로 번질 확률가 높습니다.

3. 치아보험 유의사항

   (1) 사랑니치료는 보장되지 않음

   (2) 이미 치료받은 부위의 다시 치료받을 경우에 보험금 지급 불가[그 부위의 추가적으로 충치가 더 생긴 경우에 지급 검토 가능!]

   (3) 치료과정에서 생각보다 상태가 악회되어 임플란트 치료를 추가로 받은 경우에는 치아당 이므로 높은 보험금인 임플란트 보험금만 지급

   (4) 모든 보상은 보험기간 중에 진단받고 발치한 후에 치료가 이루어져야 보험금 지급됨

   (5) 그외 면책기간과 감액기간 그리고 횟수제한 등을 적용하여 지급됨

[참고-치과질환 실손의료비 보상여부]

치과치료의 경우에 가입시기별로 보상기준이 다릅니다.

1. 표준화이전의 실손의료비

(1) 일반상해의료비의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따로 내용이 없기 때문에 보상 가능합니다.

(2) 상해통원의료비의 경우에는 치과치료시의 의치비용 및 치과보철비용은 보상되지 않으나, 국민건강보험급여로 처리되는 비용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3) 질병통원의료비의 경우에는 치과질환[K00~K08]은 경우에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4) 상해입원의료비의 경우에는 상해로 인한 치과치료시에는 의치비용을 제외한 비용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5) 질병입원의료비의 경우에는 치과질환[K00~K08]은 경우에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일부 보험사에서는 보상가능한 회사도 있어서 약관 필히 확인 요망!]

2. 표준화이후의 실손의료비(09.08~)

급여항목만 보상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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