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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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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욱 변호사

1. 오늘은 아파트 단지 내 이삿짐 운반을 위하여 장시간 주차한 화물차의 고가 사다리를 이용한 이삿짐 운반 작업 중 인부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차량의 운전과 관계없이 그 부착장치를 이용한 작업 중 발생한 위 사고가 보험약관의 객관적 해석 상 운전자 상해보험에 의한 보상 대상이 되는 사고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 9294, 2009다 9300 채무부존재 확인 등 판결).

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충남 서천읍 주차장에서 피고의 작업 지시하에 인부 망 소외인이 이삿짐을 내리기 위하여 피고 소유의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의 고가사다리 위에 설치된 적재함으로 올라가다 적재함이 뒤집히면서 9.8m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한 이 사건 사고가 원, 피고 사이에 체결된 운전자 상해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하는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보험금 지급채무 부존재의 확인을 원고가 구하였고, 고가사다리, 적재함, 유압식 기중기 장치 등이 차량에 고정된 이 사건 차량에 관한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이미 이 사건 차량을 특수자동차로 구조를 변경하여 원고가 보험료율을 정함에 있어 기 중장치 요율을 특별요율로 정한 점, 위 망인이 이 사건 차량의 적재함 위에서 이삿짐을 운반하던 작업은 이 사건 차량 및 그 부착 장치를 예정된 사용목적에 따라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차량의 운전 중에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이하와 같은 이유로 위 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3. 우선 대법원은 '보통거래약관의 내용은 약관 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때 고객 보호의 측면에서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 해석하는 경우 이외에는 개개 계약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 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라는 약관 해석의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4. 이어 대법원은 이 사건 운전자 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일반 상해사고로 인하여 입은 재산상 피해의 보상을 주된 보험대상으로 하면서 그에 부수하여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 중 사고로 부담하거나 발생하게 된 법적 비용이나 그에 대한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을 담보하는 내용의 보험임을 약관에서 명시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보험 특약에서 6종 건설기계의 경우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아니하고 그로 인한 손해는 보상 손해에서 제외함을 명시한 것은 작업과 운전이 동시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6종 건설기계의 특성을 감안하여 운전과 유관하거나 그에 수반되는 사고라 해도 운전 이외의 다른 직접적인 사고 원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보험사고에서 배제함으로써 운전에 직접 기인한 사고만이 이 사건 보험에 의한 보상 대상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 이 사건 운전자 상해보험의 해석상 준거로 삼은 현행 법령상 자동차 운전의 개념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도로교통법」의 해석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처럼 아파트 단지 내 이삿짐 운반을 위해 장시간 주차한 화물차 사다리를 이용한 이삿짐 운반 작업 도중에 발생한 사고는 운전 중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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