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계조합원의 재건축아파트 취득시기(사용승인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승계조합원의 재건축아파트 취득시기
(사용승인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236 [법령해석과-3324]
생산일자 : 2021.09.28.
요지
재건축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에 조합원 지위를 승계취득한 경우그 재건축으로 완공된 주택의 취득시기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제1항제4호(사용승인일)에 따름
답변내용
재건축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에 조합원 지위를 승계취득한 경우 그 재건축으로 완공된 주택의 취득시기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제1항제4호에 따르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16.8.3. 부부 공동명의로 재건축사업이 진행 중인 물건을 취득
○ 해당 단지는 2016.2.23. 관리처분계획인가 되고, 2019.12.30. 준공됨
○ 신청인은 2020.1.13. 준공된 아파트에 입주하여 거주하다가 2021.8.17. 해당 아파트를 양도함
2. 질의내용
○ 단기양도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 여부 판정 시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승계취득한 조합원 지위에 기해 취득한 신축주택의 취득시기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
4.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 교부일.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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