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에 대한 처벌 수위는?
❗준강간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 수위
🔷 징역형| 준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최대 30년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심각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고려한 것으로, 범죄의 중대성을 반영합니다. 특히, 재범 방지를 위한 강력한 처벌이 강조되며, 범죄자의 사회적 위험성을 평가하여 형량이 결정됩니다.
🔷 신상정보 등록|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며, 법원은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 취업제한|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일정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이 제한됩니다. 이는 특히 아동과 청소년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성범죄자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취업 제한의 기간은 범죄의 성격과 피해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범죄자의 행동을 교정하고, 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데 목표가 있습니다.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는 범죄자가 사회에 재통합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재범 방지에 기여합니다.
🔷 전자발찌 부착|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특정 지역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고, 감시를 위한 조치입니다.
🔷 사회봉사명령| 법원은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수강명령| 법원은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은 성범죄에 대한 교육을 통해 인식을 개선하고, 향후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2)1. 공무원이나 공무 위탁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배상 책임의 주체가 됩니다.2. 이와 관련하여 헌법 제29조 제1항에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는 규정과 위 국가배상법 제2조를 조화되도록 해석하면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외에 공무원 개인도 고의 또는 중과송인욱 변호사・0023
-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1)1.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국가 형벌권을 발동하여 가해 운전자를 처벌할 것인지가 문제 되는 형사 문제 외에 운전자의 위법한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에 관한 민사문제가 발생하는데,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제755조 감독자 책임 및 제756조 사용자 책임과 같은 전통적인 불법행위 법리에 의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의율되었습니다.2. 전통적인 민법상의 불법행위 법리에 따르면 피해자 측에서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인과관계 및 손해 발생을 입증해야 했는데, 차량의 보급과 함께 교통사고가 빈발하자 신속한 피해 회복과 차량 운송의 발달을 도모하고자 사망, 상해에 한 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 법이라는 특별법이 적용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이 제정된 후 인적 손해에 한하여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내지 '자동차 운행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되었는데, 이때 피해자가 승객인 경우에는 가해자 측으로 귀책사유송인욱 변호사・40145
- NEW법률사실상 혼인관계 존재 확인의 소1. 오늘은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 확인의 소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하고자 하는데,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소외 1은 처 소외 2와 자녀 2명을 두고 집을 나와 1993년경부터 원고와 동거하였고, 소외 1은 소외 2 소생인 아들을 데리고 나와 원고와 함께 양육하였으며, 소외 2는 남편이 떠난 후에도 같은 집에 계속 살면서 딸을 키웠고, 소외 1의 이혼 요구는 거부하였으며, 소외 1은 2011년경 공무원을 퇴직한 다음 소외 2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소외 1이 소외 2에게 재산분할로 살던 집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고 위자료를 주며 그들은 이혼한다는 내용인 화해권고 결정이 2012. 5. 2. 확정되었던 바, 그 이후 소외 1은 원고와 2012. 9. 26. 혼인신고를 하였고, 2018. 2. 13. 사망하였는데, 원고는 소외 1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 유족급여를 받는 데 필요하다는 이유로, 그가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때부터 혼송인욱 변호사・209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