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에 대한 처벌 수위는?
❗준강간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 수위
🔷 징역형| 준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최대 30년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심각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고려한 것으로, 범죄의 중대성을 반영합니다. 특히, 재범 방지를 위한 강력한 처벌이 강조되며, 범죄자의 사회적 위험성을 평가하여 형량이 결정됩니다.
🔷 신상정보 등록|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며, 법원은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 취업제한|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일정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이 제한됩니다. 이는 특히 아동과 청소년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성범죄자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취업 제한의 기간은 범죄의 성격과 피해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범죄자의 행동을 교정하고, 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데 목표가 있습니다.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는 범죄자가 사회에 재통합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재범 방지에 기여합니다.
🔷 전자발찌 부착|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특정 지역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고, 감시를 위한 조치입니다.
🔷 사회봉사명령| 법원은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수강명령| 법원은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은 성범죄에 대한 교육을 통해 인식을 개선하고, 향후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 NEW법률재산분할의 증액 승소 판결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협의상 이혼이 확정된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약정된 재산분할금을 받지 못하던 청구인을 대리하여 재산분할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법원은 9,100만 원의 지급을 명하는 청구인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항고를 제기하였고, 기한 내 항고를 하지 않았던 청구인은 부대항고를 제기하였던바, 1심에 이어 2심도 청구인을 대리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2. 원심 법원은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에 명시적이고 종국적인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상대방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으며, 재산분할의 기준 시기는 청구인과 상대방이 협의이혼 신고를 한 날인 20xx. x. x.로 하여야 하고,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에서의 분할 대상 재산에 대하여 분할 비율은 청구인이 xx%, 상대방이 xx%로 하여,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재산분할금은 1억 9,100만 원송인욱 변호사・10111
-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12)1. 오늘은 교통사고의 개념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 제2호에는 ' 교통사고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 하거나 물건을 손괴(損壞) 하는 것을 말한다.'는 규정이 있고,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교통사고'로 보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5조의 3 제1항에는 '자동차 등의 교통으로 인하여'라는 교통사고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2.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야간에 2차선 도로상에 미등·차폭등을 켜지 않은 채 화물차를 주차시켜 놓음으로써 오토바이가 추돌하여 그 운전자가 사망한 사안에서,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도 2030 판결)와 '도로변에 자동차를 주차한 후 운전석 문을 열다가 후방에서 진행하여 오던 자전거의 핸들 부분을 충격하여 운전자에게 상해를송인욱 변호사・10159
-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11)1. 오늘은 아파트 단지 내 이삿짐 운반을 위하여 장시간 주차한 화물차의 고가 사다리를 이용한 이삿짐 운반 작업 중 인부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차량의 운전과 관계없이 그 부착장치를 이용한 작업 중 발생한 위 사고가 보험약관의 객관적 해석 상 운전자 상해보험에 의한 보상 대상이 되는 사고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 9294, 2009다 9300 채무부존재 확인 등 판결).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충남 서천읍 주차장에서 피고의 작업 지시하에 인부 망 소외인이 이삿짐을 내리기 위하여 피고 소유의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의 고가사다리 위에 설치된 적재함으로 올라가다 적재함이 뒤집히면서 9.8m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한 이 사건 사고가 원, 피고 사이에 체결된 운전자 상해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하는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보험금 지급채무 부존재의 확인을 원고가 구하였고, 고가사송인욱 변호사・10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