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어클로저 미적발에 대한 대법원 판결
1.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소방공무원들에 의한 소방특별 조사가 이루어진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하여 거주자들이 사망하자, 그 유족들이 지방자치단체(경기도)를 상대로 소방공무원이 계단실 방화문에 도어클로저(방화문을 자동으로 닫히게 해주는 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건축법령 위반 사항을 적발하여 시정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구 소방시설 법령에 의하면 방화문에 도어클로저가 설치되었는지는 방화시설의 설치,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소방특별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반드시 조사하여야 하는 항목이 아니고, 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조사 항목에 포함할 수 있는 항목‘이라고 판단하고, 이와 달리 ‘소방특별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반드시 조사하여야 하는 항목’이라고 본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하였는데, 오늘은 이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대법원 2024. 2. 8. 선고 2020다 209938 판결).
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2013. 12. 경 피고(경기도)는 경기도 일대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특별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당시 피고와 의정부 소방서장의 소방특별 조사 계획상 구 소방시설 법령에 따른 소방시설 등을 조사항목으로 하였을 뿐 방화시설(방화문 등)은 조사항목에 포함시키지 않았고, 2014. 10. 15. 의정부 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들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방특별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3층부터 10층까지 계단실 앞 방화문에 건축법령을 위반하여 도어클로저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는데도 이를 적발하여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2015. 1. 10. 이 사건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하였고, 도어클로저가 설치되지 않은 방화문을 통해 건물 내부와 상층부로 확산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각 호실에 있던 거주자 4명이 사망하였는데, 이에 망인들의 유족들인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소방공무원이 소방특별 조사 당시 방화문에 도어클로저가 설치되지 않은 것을 조사 및 시정 조치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3. 위 사건의 진행 과정을 보면 제1심 법원은 원고들 청구의 일부를 인용하였고, 원심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는데, 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특별 조사를 실시하는 소방공무원에게는 방화시설 중 일부인 방화문의 설치 및 유지, 관리에 대하여 조사하고 시정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소홀히 한 소방공무원에게 직무상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였던바,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피고가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
4. 사안의 쟁점은 구 소방시설 법령에 따른 소방특별 조사 당시 소방공무원에게 아파트 계단실 앞 방화문에 도어클로저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었는지 어부였는데, 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는 소방특별 조사의 세부항목에 관하여 각 호에서 ‘소방안전 관리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소방계획서의 이행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방화시설을 기본항목으로 삼고 있지 않고, 다만, 제7조 단서는 ‘소방특별 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 소방시설법 제10조에 따른 방화시설의 설치·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대법원은 따라서 방화문에 도어클로저가 설치되었는지는 방화시설의 설치·유 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구 소방시설 법령에 따라 소방특별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반드시 조사하여야 하는 항목이 아니라 조사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면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항목에 해당한다는 점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12)1. 오늘은 교통사고의 개념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 제2호에는 ' 교통사고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 하거나 물건을 손괴(損壞) 하는 것을 말한다.'는 규정이 있고,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교통사고'로 보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5조의 3 제1항에는 '자동차 등의 교통으로 인하여'라는 교통사고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2.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야간에 2차선 도로상에 미등·차폭등을 켜지 않은 채 화물차를 주차시켜 놓음으로써 오토바이가 추돌하여 그 운전자가 사망한 사안에서,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도 2030 판결)와 '도로변에 자동차를 주차한 후 운전석 문을 열다가 후방에서 진행하여 오던 자전거의 핸들 부분을 충격하여 운전자에게 상해를송인욱 변호사・1041
-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11)1. 오늘은 아파트 단지 내 이삿짐 운반을 위하여 장시간 주차한 화물차의 고가 사다리를 이용한 이삿짐 운반 작업 중 인부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차량의 운전과 관계없이 그 부착장치를 이용한 작업 중 발생한 위 사고가 보험약관의 객관적 해석 상 운전자 상해보험에 의한 보상 대상이 되는 사고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 9294, 2009다 9300 채무부존재 확인 등 판결).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충남 서천읍 주차장에서 피고의 작업 지시하에 인부 망 소외인이 이삿짐을 내리기 위하여 피고 소유의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의 고가사다리 위에 설치된 적재함으로 올라가다 적재함이 뒤집히면서 9.8m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한 이 사건 사고가 원, 피고 사이에 체결된 운전자 상해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하는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보험금 지급채무 부존재의 확인을 원고가 구하였고, 고가사송인욱 변호사・1089
- NEW법률🚨 음주운전 초범, "설마 감옥 가겠어?" 하다가 눈앞이 캄캄해집니다안녕하세요, 음주 사건의 '방패'가 되어드리는 변호사입니다. 최근 "초범인데 벌금 좀 나오겠죠?"라며 가볍게 오셨다가, 강화된 양형 기준에 당황하시는 분들을 보며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 글을 씁니다.1. "대리가 안 와서.." 이 변명이 최악인 이유재판부는 '동기'를 봅니다. 단순히 대리가 안 와서 운전했다는 건 역설적으로 "다음에도 안 오면 또 하겠다"는 소리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필연적인 사정'이 아니었다면 차라리 깔끔한 인정과 '확실한 재발 방지책'을 밀고 나가는 것이 전략입니다.2. 판사가 감동하는 양형 자료는 따로 있다?반성문 세 줄보다 강력한 건 '차량 매각 계약서'입니다. "다시는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는 의지를 이보다 확실하게 보여줄 순 없죠. 여기에 알코올 치료 상담 내역까지 더해지면 금상첨화입니다.3. 초범도 구속될 수 있나요?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이거나, 사고를 내고도 측정을 거부하는 등 죄질이 나쁘면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 빈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정찬 변호사・3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