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어클로저 미적발에 대한 대법원 판결
1.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소방공무원들에 의한 소방특별 조사가 이루어진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하여 거주자들이 사망하자, 그 유족들이 지방자치단체(경기도)를 상대로 소방공무원이 계단실 방화문에 도어클로저(방화문을 자동으로 닫히게 해주는 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건축법령 위반 사항을 적발하여 시정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구 소방시설 법령에 의하면 방화문에 도어클로저가 설치되었는지는 방화시설의 설치,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소방특별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반드시 조사하여야 하는 항목이 아니고, 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조사 항목에 포함할 수 있는 항목‘이라고 판단하고, 이와 달리 ‘소방특별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반드시 조사하여야 하는 항목’이라고 본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하였는데, 오늘은 이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대법원 2024. 2. 8. 선고 2020다 209938 판결).
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2013. 12. 경 피고(경기도)는 경기도 일대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특별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당시 피고와 의정부 소방서장의 소방특별 조사 계획상 구 소방시설 법령에 따른 소방시설 등을 조사항목으로 하였을 뿐 방화시설(방화문 등)은 조사항목에 포함시키지 않았고, 2014. 10. 15. 의정부 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들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방특별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3층부터 10층까지 계단실 앞 방화문에 건축법령을 위반하여 도어클로저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는데도 이를 적발하여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2015. 1. 10. 이 사건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하였고, 도어클로저가 설치되지 않은 방화문을 통해 건물 내부와 상층부로 확산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각 호실에 있던 거주자 4명이 사망하였는데, 이에 망인들의 유족들인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소방공무원이 소방특별 조사 당시 방화문에 도어클로저가 설치되지 않은 것을 조사 및 시정 조치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3. 위 사건의 진행 과정을 보면 제1심 법원은 원고들 청구의 일부를 인용하였고, 원심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는데, 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특별 조사를 실시하는 소방공무원에게는 방화시설 중 일부인 방화문의 설치 및 유지, 관리에 대하여 조사하고 시정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소홀히 한 소방공무원에게 직무상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였던바,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피고가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
4. 사안의 쟁점은 구 소방시설 법령에 따른 소방특별 조사 당시 소방공무원에게 아파트 계단실 앞 방화문에 도어클로저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었는지 어부였는데, 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는 소방특별 조사의 세부항목에 관하여 각 호에서 ‘소방안전 관리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소방계획서의 이행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방화시설을 기본항목으로 삼고 있지 않고, 다만, 제7조 단서는 ‘소방특별 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 소방시설법 제10조에 따른 방화시설의 설치·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대법원은 따라서 방화문에 도어클로저가 설치되었는지는 방화시설의 설치·유 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구 소방시설 법령에 따라 소방특별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반드시 조사하여야 하는 항목이 아니라 조사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면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항목에 해당한다는 점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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