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보험
본인부담상한제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수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를 하다보면 보상담당자의 연락을 받는 고객님들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보험 월 납입액을 알려달라고...
입원이나 수술비처럼 실손의료비 청구했을 때
본인부담금 상환이 되어 다음해 9월경
국민건강보험에서 환급을 해준다라는 얘기? 들어 보셨나요?
=================
대한민국의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는
병원비가 엄청 많이 나왔더라도 일정 금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건강보험공단이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질문자님 2026년에 병원 치료를 많이 받아서
건강보험 적용되는 병원비 중 본인부담금으로:
입원비
수술비
외래진료비
검사비
등을 합쳐서 700만원 냈다고 가정해볼게요.
그런데 본인의 소득 기준 상한액이 예를 들어 150만원이라면?
실제로는 150만원까지만 부담하고
나머지 550만원은 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해줍니다.
소득 낮을수록 상한액이 낮음
상한제는 소득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쉽게 말하면:
소득 낮은 사람 → 적게 부담
소득 높은 사람 → 상한액 높음
구조예요.
2026년 기준으로는 대략:
저소득층: 연 80~100만원대
중간소득층: 150~300만원대
고소득층: 500만원대 이상
정도로 나뉘어요.
(매년 조금씩 변동)
결론은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고 있다면 소득 높은 사람으로
상한액 구간도 높아지게 됩니다.
=============
보험 청구, 설계 그 밖에 보험 상담도 가능합니다.
언제든 문의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0
0
/ 500
필담이 없어요. 첫 필담을 남겨보세요.
같은 분야의 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