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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비][대장] 건강검진시 대장용종을 제거한 경우 수술비 지급가능한가요?(결장의 폴립(K63.5)/대장의 양성신생물(D.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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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연 손해사정사

대장용종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실손의료비/수술비/종수술비(1종 또는 2종)에서 보상 가능합니다.

다만 생명보험이냐, 손해보험이냐에 따라서, 혹은 가입시점에 따라서 종수술비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1. 대장관련 용어 설명

   (1) 대장은 맹장, 결장, 직장으로 나뉘며, 결장은 다시 상행결장, 횡행결장, 하행결장, 에스상 결장으로 나뉩니다.

   (2) 대장폴립=대장용종=대장양성종양은 "대장에 생기는 위험하지 않은 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 참고적으로 대장의 길이가 긴 결장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2. 자주 문의하시는 질문과 답변

(1) 진단서상 “겸자”로 표시되어 “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약관상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 등)” 이유로 면책이라고 하는데, 다른 방법은 없나요?

답변: 반드시, 보상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진료비세부내역서”상 “Q7766 용종 및 종양제거술(Removal of Polyp or Tumor)”으로 나온 경우라면,  보상 검토 가능합니다. (무료발급)

   (2) 진단서상 “결장의 폴립(K63.5)”으로 나와 있는데, 병이 발생한 부위가 직장 근처라는 이유로 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약관상 “치핵 및 직장 또는  항문관련질환(K60~K62, K64)” 해당되어 면책이라고 하는데, 보상을 못 받나요?

답변: 아닙니다. 왜냐하면 결장은 직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용어설명 참조) 이런 경우라면 이의제기 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약관상 "결장의 폴립(K63.5)/양성신생물(D.12)"이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해당시 보상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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