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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개정세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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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관 세무사

올해도 어김없이 개정 세법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정 세법 중에 법인세와 관련된 부분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번 개정 세법에서 법인세는 상대적으로 개정 사항이 많지는 않습니다.

법인 사업자를 운영하는 대표님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한국세무사회의 개정 세법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하였습니다.

1. 일반기부금 단체 추가

사업자는 기부금에 대해 한도 내에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기부금 단체에 기부금을 내고 기부금 영수증을 받게 되는데요.

이런 기부금 단체 중 일반기부금 단체를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이 설립하는 의료기술협력단이 기부금 단체로 추가되었습니다.

​​

2.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 세율 조정

개인사업자 중에 매출액이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성실신고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도소매는 15억, 음식점은 7.5억, 서비스업은 5억 등 기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개인사업자 중에 성실사업자는 매출이 상위이므로 별도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와 조금은 다르지만 법인사업자에도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에서의 성실신고확인 대상은 주로 부동산 임대업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배주주의 지분율이 50%를 초과하고 상시근로자수가 5인미만이며 주로 부동산임대업을 하거나 임대수입,이자,배당수입이 50% 이상인 법인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개인사업자 성실과는 일치하지 않는 기준이며 주로 부동산임대업 법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인들에 좀 더 시련이 다가오게 됩니다.

기존에는 과세표준 2억이하는 9%만 부담하면 됐는데 이제는 2억이하도 19%를 부담하게 됩니다.

과세표준 200억이하가 19%이므로 대부분의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이 사실상 19%로 인상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25년부터 적용이 됩니다.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들은 이 개정사항을 신경쓰셔야 하겠습니다.

​​

3. 중간예납 계산방법 변경

대부분의 법인은 12월말 결산 법인으로서 8월에 중간예납 신고 및 납부를 하게 됩니다.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절반을 내던지 상반기 기준으로 계산해서 내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방식은 선택할 수 없고 상반기 기준으로만 진행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중소기업은 제외이므로 중소기업 법인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같습니다.

4. 연결납세방식 중소기업 적용기간 확대

연결납세방식 적용 후에 중소기업 규정을 적용하는 기간이 기존에는 3년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중소기업 규정이 더 유리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3년동안 유예해주는 개념인데요. 이걸 이제는 5년으로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25년도부터 최초로 연결납세방식 적용하는 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혜안세무회계사무소 김태관 세무사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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