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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세금 신고 전문, 혜안세무회계 김태관 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혜안세무회계사무소 김태관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기장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맹거래사로서 프랜차이즈 컨설팅도 진행합니다. 친절한 상담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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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때문에 일반과세자 전환통지서가 왔습니다. 휴업처리하면 간이과세를 유지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태관 세무사입니다.일반과세 사업장이 있는 경우 다른 사업장이 간이과세가 될 수 없어서입니다.일반적으로 부가세 측면에서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보다 더 유리합니다.휴업만으로는 간이과세가 유지 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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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자본금 증자시 법인세 감면 혜택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태관 세무사입니다.유상증자를 말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유상증자 자체만으로는 법인세 감면 혜택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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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영수증을 모아두는게 좋다고 들었는데,
안녕하세요. 김태관 세무사입니다.홈택스에 등록한 카드의 카드 사용 내역은 홈택스 내역으로 가능합니다.다만, 홈택스 카드 내역에는 상세 품목은 나오지 않습니다.그래서 일상적인 결제가 아닌 고가의 품목이나 특이한 결제 내역은 카드사 홈페이지 내역을 다운로드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그 외에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도 홈택스에 등록된 내역을 증빙으로 사용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세무조사·불복
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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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법인세 개정세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개정 세법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이번 글에서는 개정 세법 중에 법인세와 관련된 부분을 정리하였습니다.이번 개정 세법에서 법인세는 상대적으로 개정 사항이 많지는 않습니다.법인 사업자를 운영하는 대표님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자료는 한국세무사회의 개정 세법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하였습니다.1. 일반기부금 단체 추가사업자는 기부금에 대해 한도 내에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기부금 단체에 기부금을 내고 기부금 영수증을 받게 되는데요.이런 기부금 단체 중 일반기부금 단체를 추가하게 되었습니다.병원이 설립하는 의료기술협력단이 기부금 단체로 추가되었습니다.2.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 세율 조정개인사업자 중에 매출액이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성실신고를 하게 됩니다.예를 들어 도소매는 15억, 음식점은 7.5억, 서비스업은 5억 등 기준이 다릅니다.그래서 개인사업자 중에 성실사업자는 매출이 상위이므로 별도로 관리되고 있습니다.이와 조금은 다르지만 법인사업자에도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있습니다.법인사업자에서의 성실신고확인 대상은 주로 부동산 임대업등을 대상으로 합니다.지배주주의 지분율이 50%를 초과하고 상시근로자수가 5인미만이며 주로 부동산임대업을 하거나 임대수입,이자,배당수입이 50% 이상인 법인들을 대상으로 합니다.개인사업자 성실과는 일치하지 않는 기준이며 주로 부동산임대업 법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이러한 법인들에 좀 더 시련이 다가오게 됩니다.기존에는 과세표준 2억이하는 9%만 부담하면 됐는데 이제는 2억이하도 19%를 부담하게 됩니다.과세표준 200억이하가 19%이므로 대부분의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이 사실상 19%로 인상되는 효과가 있습니다.25년부터 적용이 됩니다.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들은 이 개정사항을 신경쓰셔야 하겠습니다.3. 중간예납 계산방법 변경대부분의 법인은 12월말 결산 법인으로서 8월에 중간예납 신고 및 납부를 하게 됩니다.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절반을 내던지 상반기 기준으로 계산해서 내는 방식이 있습니다.그런데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방식은 선택할 수 없고 상반기 기준으로만 진행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이 경우에도 중소기업은 제외이므로 중소기업 법인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같습니다.4. 연결납세방식 중소기업 적용기간 확대연결납세방식 적용 후에 중소기업 규정을 적용하는 기간이 기존에는 3년이었습니다.아무래도 중소기업 규정이 더 유리한 측면들이 있습니다.3년동안 유예해주는 개념인데요. 이걸 이제는 5년으로 연장하게 되었습니다.25년도부터 최초로 연결납세방식 적용하는 분부터 적용이 됩니다.혜안세무회계사무소 김태관 세무사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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