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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 피싱 피해 금액 구제 절차(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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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욱 변호사


1. 오늘은 전 기일에 살펴보았던 전기통신금융 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 피해 환급 법)에 의한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이후의 절차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같은 법 제5조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제4조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행한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되는 절차(이하 “채권소멸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공고를 요청해야 합니다.

2. 다만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1. 제4조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하기 전에 손해배상·부당이득 반환 등의 청구소송이 제기되어 법원에 계속(係屬) 중인 경우, 2. 제4조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하기 전에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명령이 집행된 경우, 3. 제4조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하기 전에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절차가 개시된 경우, 4. 제4조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하기 전에 질권이 설정된 경우, . 지급정지된 후에 제4조의 2 제2항에 따라 명의인과 피해자 간 채무부존재확인ㆍ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등이 제기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 6. 제4조에 따라 지급정지가 이루어진 사기이용계좌의 잔액이 3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다만, 피해자가 지급정지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금융회사에 채권소멸절차의 개시를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에는 채권소멸절차를 위한 공고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3. 위 2. 항의 공고 요청을 받으면 금융감독원은 '1. 전기통신금융 사기와 관련하여 채권소멸절차가 개시되었다는 취지, 2. 사기이용계좌와 관련된 금융회사, 점포 및 예금 등의 종별 및 계좌번호, 3. 명의인의 성명 또는 명칭, 4. 공고 전 피해 구제 신청에 따라 채권소멸 대상에 해당하는 채권의 금액, 5. 제6조에 따른 채권소멸절차 개시 이후의 피해 구제 신청의 방법 및 절차, 6. 제7조에 따른 명의인의 이의 제기 방법 및 절차, 7. 제13조의 2 제1항에 따른 전자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되었다는 취지와 이의 제기 방법 및 절차 및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고해야 하는데, 이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5조 제2항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4. 그 이후 금융감독원은 같은 법 제5조 제3항의 '제2항에 따라 채권소멸절차의 개시에 관한 공고를 한 경우 지체 없이 명의인에게 채권소멸절차의 개시에 관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공고로 명의인에 대한 통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는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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