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으로 할까, 법인을 설립할까?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을 막 시작하시려는 분 또는 이미 개인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고민하실 내용!
개인사업자로 하는 게 나을까 법인사업자로 하는게 유리할까에 대해 다뤄보고자 합니다.

창업절차와 설립비용
개인사업 경우에는설립절차가 비교적 쉽고, 비용이 적게듭니다.
반면,법인의 경우에는 법원에 설립등기를 해야하기 때문에 절차가 다소 까다롭고, 자본금과 등록면허세, 채권매입비용 등의 설립비용이 듭니다.
자금의 조달과 이익의 분배 개인사업의 경우 창업자 한 사람의 자본과 노동력으로 만들어진 기업이므로자본조달에 한계가 있어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사업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다만,사업자금이나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사용하는 데는 그만큼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법인의 경우 주주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대규모의 자본 형성이 가능하나, 법인은 주주와 별개로 독자적인 경제주체이므로 일단 자본금으로 들어간 돈과 기업경영에서 발생한 이익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만 인출 가능합니다.
적법한 절차란 주주총회의 배당결의 등을 의미하며, 주주가 법인의 자금을 쓰려면 적정한 이자를 낸 후 대여하는 형태여야 합니다.
사업의 책임
개인사업은경영상 발생하는 모든 문제와 부채, 그리고 손실에 대한 위험을 전적으로 사업주 혼자서 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만약 사업에 실패해 부채와 세금 등을 다 해결하지 못한다면 사업주의 개인 자금이나 부동산 등까지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주주는 출자한 지분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므로 기업이 도산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세법상 차이 개인의 경우종합소득세율은 6%에서 45%까지 8단계의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되어있으며, 법인의법인세율은 9%에서 24%의 4단계 초과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세율 측면만 본다면 과세표준이 2,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개인의 형태가 유리하고, 2,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인이 유리합니다.
세율만 보자면 법인이 훨씬 유리한 것 같지만 면밀히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의 이익이 모두 개인(대표)의 것이기 때문에 사업이익에 대해 소득세만 내면 개인의 소득이 됩니다.
그러나,법인의 경우 법인과 대표는 다른 주체로 법인이 벌어 들인 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내고, 그 이익을 대표 개인의 소득으로 하려면 근로소득으로 또는 배당 등으로 가져오려면 배당소득으로 하여 또 다시 세금을 내야지만 개인의 자금으로 유용 가능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와 비교하여 법인은 엄격한 장부 작성과 증빙관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세율 차이 뿐 아니라 다방면으로 고려하여 어떤 형태의 사업이 더 유리할 지 판단하여야 합니다.
사업을 시작하시려는 분, 이미 개인사업을 영위하면서 법인전환을 고민하고 계신 분이라면 세금과 고민은 전문가와 함께 하시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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