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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취득세] 동일세대내에서 동일주택을 공동소유할 경우(1주택자? 2주택자?)
[취득세]
동일세대내에서 동일주택을 공동소유할 경우
(1주택자? 2주택자?)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의 일부 지분을 보유할 경우에도 주택수에 모두 반영이 됩니다.
예를 들어, 나와 동생이 같이 살고 내가 A주택을 1/2을 보유하고 있고, 동생이 B주택을 1/4보유하고 있다면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내가 신규주택을 취득한다면 3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될 것입니다.
만약, 동일한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할 경우에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내가 A주택을 1/2보유하고 있고, 동생도 동일한 A주택을 1/2보유하고 있다면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할까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할까요?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서 신규주택을 취득할 때 2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고, 3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결론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4 【주택 수의 산정방법】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1세대 내에서 1개의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세대원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1개의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위 법령을 보시면 1개의 주택 등을 공동소유하는 경우에는 1개의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나와 동생이 A라는 주택 1채만 공동 소유하고 있다면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신규주택 취득시 2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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