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미지급 합의의 효력
안녕하세요
마포 공덕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의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공덕 노무법인 다일 노무법인에서 주휴수당 미지급 합의의 효력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질의사항
당사자 간 합의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한 근로계약의 효력 여부

회시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은 강행규정으로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어,
-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보장하지 않기로 한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반하고,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이므로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임을 알려드림.

주휴수당 관련 문의는 전문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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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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