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법률가이드 [음주운전 처벌수위]
1. 음주운전 처벌은 무엇을 기준으로 정해지나
음주운전 처벌은 다음 요소를 종합해 결정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기준.
● 사고 발생 여부
사고가 있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 가능.
● 재범 여부
2회 이상 적발 시 처벌 대폭 강화.
● 도주·측정거부 여부
별도의 중범죄로 추가 처벌.
단순히 “술을 마셨다”는 사실보다
수치와 사후 행동이 더 중요합니다.
2. 혈중알코올농도별 처벌수위
현행 도로교통법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0.03% 이상 0.08% 미만
면허정지 100일
벌금 100만 원 이상
● 0.08% 이상
면허취소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1,000만 원 벌금
예전보다 기준이 낮아져
소량 음주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3. 음주운전 + 사고 시 처벌은 어떻게 달라지나
사고가 발생하면 처벌 수위는 급격히 올라갑니다.
● 물적 피해만 있는 경우
음주운전 처벌 + 민사상 손해배상
● 인적 피해 발생 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
부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3천만 원 벌금
사망: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
사고 여부가 처벌의 분기점이 됩니다.
4. 재범·측정거부는 얼마나 무거운가
● 음주운전 재범
2회 이상: 실형 가능성 급증
양형 기준상 선처 매우 제한적
● 음주측정 거부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2,000만 원 벌금
일반 음주운전보다 더 무거움
측정거부는 절대 유리하지 않습니다.
5. 처벌을 줄이기 위한 핵심 대응 포인트
음주운전은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 불필요한 진술 최소화
추측성·감정적 발언은 불리.
● 반성 태도 명확화
양형에 실질적 영향.
● 사고 후 조치 여부 강조
신고·구호조치는 중요한 감경 요소.
● 변호사 상담
초범·경미 사안은 벌금 또는 선처 가능성 검토 필요.
같은 수치라도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6. Q&A — 음주운전 처벌수위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맥주 한 캔도 처벌되나요?
A. 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처벌됩니다.
Q. 초범이면 벌금으로 끝나나요?
A. 가능성은 있지만 수치·사고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Q. 대리 불러도 이미 운전했으면 처벌되나요?
A. 네. 운전 사실이 있으면 처벌됩니다.
Q. 음주운전 전과는 얼마나 남나요?
A. 형사처벌 전과로 관리되며 재범 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Q. 경찰 조사 전에 상담이 필요한가요?
A. 네. 초기 대응이 처벌 수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 NEW법률재산분할의 증액 승소 판결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협의상 이혼이 확정된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약정된 재산분할금을 받지 못하던 청구인을 대리하여 재산분할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법원은 9,100만 원의 지급을 명하는 청구인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항고를 제기하였고, 기한 내 항고를 하지 않았던 청구인은 부대항고를 제기하였던바, 1심에 이어 2심도 청구인을 대리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2. 원심 법원은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에 명시적이고 종국적인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상대방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으며, 재산분할의 기준 시기는 청구인과 상대방이 협의이혼 신고를 한 날인 20xx. x. x.로 하여야 하고,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에서의 분할 대상 재산에 대하여 분할 비율은 청구인이 xx%, 상대방이 xx%로 하여,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재산분할금은 1억 9,100만 원송인욱 변호사・10107
-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12)1. 오늘은 교통사고의 개념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 제2호에는 ' 교통사고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 하거나 물건을 손괴(損壞) 하는 것을 말한다.'는 규정이 있고,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교통사고'로 보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5조의 3 제1항에는 '자동차 등의 교통으로 인하여'라는 교통사고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2.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야간에 2차선 도로상에 미등·차폭등을 켜지 않은 채 화물차를 주차시켜 놓음으로써 오토바이가 추돌하여 그 운전자가 사망한 사안에서,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도 2030 판결)와 '도로변에 자동차를 주차한 후 운전석 문을 열다가 후방에서 진행하여 오던 자전거의 핸들 부분을 충격하여 운전자에게 상해를송인욱 변호사・10154
-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11)1. 오늘은 아파트 단지 내 이삿짐 운반을 위하여 장시간 주차한 화물차의 고가 사다리를 이용한 이삿짐 운반 작업 중 인부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차량의 운전과 관계없이 그 부착장치를 이용한 작업 중 발생한 위 사고가 보험약관의 객관적 해석 상 운전자 상해보험에 의한 보상 대상이 되는 사고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 9294, 2009다 9300 채무부존재 확인 등 판결).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충남 서천읍 주차장에서 피고의 작업 지시하에 인부 망 소외인이 이삿짐을 내리기 위하여 피고 소유의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의 고가사다리 위에 설치된 적재함으로 올라가다 적재함이 뒤집히면서 9.8m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한 이 사건 사고가 원, 피고 사이에 체결된 운전자 상해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하는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보험금 지급채무 부존재의 확인을 원고가 구하였고, 고가사송인욱 변호사・10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