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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사업자(여행사업자)의 수입금액(부가가치세 과세표준)2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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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사업자(여행사업자)의 수입금액(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최근 해외구매대행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가끔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을 어떻게 신고해야 되느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고객한테 받은 전체 금액을 수입으로 보고, 매입(물품)금액을 비용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혹은 비용 없이 대행수수료(순수마진)만 수입금으로 신고하는 지에 대해서 주로 여쭈어보십니다.

첫번째 방법과 두번째 방법 모두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순소득은 동일할 것인데요. 첫번째 방법으로 신고할 경우, 수익과 비용이 두번째 방법에 비해서 훨씬 커질 것입니다.

세법에서는 소득이 동일하더라도 수입금액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 및 간편장부대상자가 구분되고, 또한 성실신고사업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순소득은 동일해도 어떤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보는지에 따라 세법상 신고의무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구매대행사업자의 수입금액(과세표준) :대행 수수료만 신고한다.

사업자가 자기 계산과 책임 하에 상품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라면 과세표준은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사업자가 고객에게 단순히 물품의 구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물품대금과 대행수수료를 구분하여 받는 경우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대행수수료로 신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국세청 예규를 살펴보겠습니다.

* 부가, 부가가치세과-478,2011.05.11

사업자가 고객에게 단순히 물품의 구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물품대금과 대행수수료를 구분하여 받는 경우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대행수수료로 하는 것임

*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923, 2020.12.04

해외직구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온라인 상품중개 플랫폼(이하 “오픈마켓”)에 입점하여 해당 오픈마켓에서 해외상품 구매를 원하는 자로부터 상품의 구매대행을 의뢰받아 단순히 구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대행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제1호에 따라 대행수수료가 공급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매대행사업자는 구매대행수수료만 수입금액(과세표준)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구매대행수수료만 수입금액으로 신고할 경우, 물품구입금액은 비용에 포함되지 않겠죠.

따라서 국세청에 전송된 매출, 매입자료와 본인이 신고한 수입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추후에 세무서에서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소명을 요청할 경우 적절히 대응을 해야 하기 때문에 평소에 고객으로부터 받은 대가와 물품가액, 배송비, 기타 비용 등을 엑셀 등으로 자료를 잘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행사업자의 수입금액(과세표준) :구매대행사업자와 동일, 수수료만 신고

여행사업자도 구매대행업과 비슷할 수 있는데요. 여행고객으로부터 대가를 수취할 때 고객이 부담해야할 숙박비, 교통비, 식사비, 입장료 등을 포함하여 대가를 구분하여 받을 경우,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고객이 부담해야 할 숙박비 등은 과세표준(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된 예규입니다.

[제 목 ]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요 지 ]

여행업자가 여행알선수수료와 여행객이 부담하여야 하는 숙박비, 교통비, 식사비, 입장료 등을 구분 계약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숙박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회 신 ]

「관광진흥법」에 따른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 사례(부가46015-1296, 2000.6.2)를 참조하기 바람.

○ 부가46015-1296, 2000.6.2.

관광진흥법에 의한 일반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여행객에게 여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여행객으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여행알선수수료와 여행객이 부담하여야 하는 숙박비, 교통비, 식사비, 입장료 등을 구분 계약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숙박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숙박비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여행객에게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구매대행사업자 및 여행사업자 등의 과세표준(수입금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고객으로부터 대가를 받을 경우, 고객이 부담해야할 비용과 본인의 수수료를 구분해야 하며 이와 관련된 증빙은 스스로 잘 관리를 해두어야 합니다.

실무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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