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혐의로 결찰서에서 연락을 받았는데 오래된 사건이라 기억나지 않는 경우
성매매 혐의로 카톡 또는 유선으로 연락을 받는 경우
<대수롭지 않게 대응했다가는 전과 기록, 벌금, 사회적 불이익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올바른 전략과 변호사 조력이 사건의 무게를 바꿉니다.>
1. 현재 단속·조사의 특징
“단속 방식이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성매매 단속은 온라인 광고·메신저 대화 기록까지 추적하는 방식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증거 확보 후 잠복·현장 단속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합니다. 단순 접촉이나 대화만으로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통지서·출석요구서의 의미
“통지를 받는 순간 이미 사건이 시작된 것입니다.”
성매매 혐의 관련 통지서나 출석요구서는 수사기관이 관련 정황증거를 이미 확보했음을 뜻합니다. 이 단계에서 무대응하거나 홀로 출석하면 불리한 진술이 누적되어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출석 준비를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3. 실제 사례
“단 한 번의 이용이 평생을 뒤흔들었습니다.”
가상의 D씨는 술자리 이후 우연히 성매매 장소를 방문했다가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초기 조사에서 “호기심으로 갔다”라는 진술이 그대로 불리하게 작용해 벌금형과 전과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 조력이 있었다면 사실관계 다툼과 반성문, 합의 등을 통해 기소유예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4. 대응 전략
“첫 조사에서 방향이 결정됩니다.”
성매매 혐의 사건은 인정·부인의 방향, 진술 내용이 핵심입니다. 불필요한 발언은 삼가고, 객관적 사실에 맞는 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초기 조사에서 전략을 세운다면, 기소유예나 선처 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5. 잘못 대응했을 때 위험
“잘못된 한마디가 전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성매매 혐의가 인정되면 벌금형이라도 전과로 남으며, 보안처분·신상 기록 등 불이익이 뒤따릅니다. 사회적으로 낙인이 강한 범죄이기 때문에 취업, 가족관계, 사회생활 전반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6. 정찬 변호사의 조언
“전문가 개입은 결과를 바꿉니다.”
경험 있는 변호사가 개입하면 불필요한 진술을 차단하고, 사건의 맥락을 법적으로 정리해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건이 변호사 상담을 통해 기소유예로 종결되었습니다. 지금 바로 상담을 통해 사건의 무게를 줄이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 NEW법률재산분할의 증액 승소 판결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협의상 이혼이 확정된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약정된 재산분할금을 받지 못하던 청구인을 대리하여 재산분할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법원은 9,100만 원의 지급을 명하는 청구인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항고를 제기하였고, 기한 내 항고를 하지 않았던 청구인은 부대항고를 제기하였던바, 1심에 이어 2심도 청구인을 대리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2. 원심 법원은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에 명시적이고 종국적인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상대방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으며, 재산분할의 기준 시기는 청구인과 상대방이 협의이혼 신고를 한 날인 20xx. x. x.로 하여야 하고,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에서의 분할 대상 재산에 대하여 분할 비율은 청구인이 xx%, 상대방이 xx%로 하여,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재산분할금은 1억 9,100만 원송인욱 변호사・10127
-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12)1. 오늘은 교통사고의 개념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 제2호에는 ' 교통사고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 하거나 물건을 손괴(損壞) 하는 것을 말한다.'는 규정이 있고,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교통사고'로 보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5조의 3 제1항에는 '자동차 등의 교통으로 인하여'라는 교통사고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2.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야간에 2차선 도로상에 미등·차폭등을 켜지 않은 채 화물차를 주차시켜 놓음으로써 오토바이가 추돌하여 그 운전자가 사망한 사안에서,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도 2030 판결)와 '도로변에 자동차를 주차한 후 운전석 문을 열다가 후방에서 진행하여 오던 자전거의 핸들 부분을 충격하여 운전자에게 상해를송인욱 변호사・10176
-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11)1. 오늘은 아파트 단지 내 이삿짐 운반을 위하여 장시간 주차한 화물차의 고가 사다리를 이용한 이삿짐 운반 작업 중 인부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차량의 운전과 관계없이 그 부착장치를 이용한 작업 중 발생한 위 사고가 보험약관의 객관적 해석 상 운전자 상해보험에 의한 보상 대상이 되는 사고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 9294, 2009다 9300 채무부존재 확인 등 판결).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충남 서천읍 주차장에서 피고의 작업 지시하에 인부 망 소외인이 이삿짐을 내리기 위하여 피고 소유의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의 고가사다리 위에 설치된 적재함으로 올라가다 적재함이 뒤집히면서 9.8m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한 이 사건 사고가 원, 피고 사이에 체결된 운전자 상해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하는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보험금 지급채무 부존재의 확인을 원고가 구하였고, 고가사송인욱 변호사・10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