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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공인중개사 및 공인중개사협회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사례(전세사기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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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원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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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전세사기를 당한 임차인으로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전세물건을 중개해준 공인중개사 2명과 공인중개사협회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에서는 공인중개사 2명 및 공인중개사협회에게 의뢰인이 손해 입은 전세보증금 103,277,504원의 일부인 72,273,093원을

의뢰인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의뢰인은 전세사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전세금의 일부를 돌려주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전세 사기를 당해 전세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의뢰인 혼자 소송을 하지 말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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