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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셀러에게 필요한 세법지식 총정리!

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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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현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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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별하세무회계 고경현 세무사입니다.

최근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의 발전으로 인해 제품을 쉽게 얻을 수 있고, 온라인 상에서 손쉽게 판매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리셀러들은 주로 중고 제품, 한정판 상품, 패션 아이템 등 다양한 제품을 구매하고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리셀러들에게 필요한 세무지식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사업자통관과 개인통관

간단하게 설명해드리자면 목록통관의 경우에는 개인의 자가사용목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소액의 경우 관세와 부가세가 붙지않아 저렴하게 직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통관은 목록통관과 다르게 면세점이 없고 관세사를 통한 수입신고를 하여 사업을 위한 수입시 증빙을 수령하여 매입세액공제 등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2. 사업자등록

리셀러분들은 사업을 하기위해 고정자산 등 비용이 크게 들어가지 않기때문에 처음에는 통신판매업 간이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는게 유리합니다.

다만, 처음부터 재고 매입을 많이 하시는 리셀러분께서는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매입세액을 환급받는게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경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대상에서 제외되기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불리하고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에도 도소매업종은 혜택이 적기때문에 통신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진행하시는게 가장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사업자등록을 할 때 필요한 서류 및 주의사항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3. 사업자 비용처리 방법

개인통관(목록통관)시 개인사용목적으로 수입을 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는 사업자의 비용처리가 어려울 것 입니다. 다만, 개인사용목적으로 수입을 하더라도 사업목적으로 사업목적으로도 사용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할 경우 사업목적 증빙이 없기때문에 매입가액의 2%의 증빙불비가산세를 부담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통관(일반통관)시 사업목적으로 수입하는 것으로 개인통관과 다르게 면세점이 없고 물품가액에 상관없이 관세, 부가세를 전부 부담하여 수입하는 방법으로 사업용증빙을 발급받아 수입으로 발생한 부가세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고 매입가액과 관세는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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