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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16)

14시간 전


1. 오늘은 먼저 운전자가 차량을 세운 후 시동을 끄고 1단 기어가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시동 열쇠를 끼워놓은 채 11세 남짓한 어린아이를 조수석에 남겨두고 차량에서 내려온 동안 어린아이가 시동 열쇠를 돌리며 엑셀레이터를 밟아 차량이 진행하여 사고가 난 경우 그 차량에서 내린 자에 대한 형사 처벌에 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대법원 1986. 7. 8. 선고 86도 1048 업무상 과실치사 등 판결).

2. 위 사건에 관하여 대법원은 '운전자가 차를 세워 시동을 끄고 1단 기어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시동 열쇠를 끼워놓은 채 11세 남짓한 어린이를 조수석에 남겨두고 차에서 내려온 동안 동인이 시동 열쇠를 돌리며 악셀러레이터 페달을 밟아 차량이 진행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비록 동인의 행위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다 할지라도 그 경우 운전자로서는 위 어린이를 먼저 하차시키던가 운전 기기를 만지지 않도록 주의를 주거나 손브레이크를 채운 뒤 시동 열쇠를 빼는 등 사고를 미리 막을 수 있는 제반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어서 이를 게을리한 과실은 사고 결과와 법률상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판단을 통하여 원심의 유죄 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였던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상의 교통사고는 아니더라도 형사상의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죄책은 인정하였습니다.

3. 이어 도로교통법 상의 사고 후 미조치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같은 법 제54조 제1항에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 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 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4. 또한 같은 조 제2항에는 '제1항의 경우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 등은 경찰 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 공무원에게, 경찰 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차 또는 노면전차만 손괴 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 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2. 2., 2018. 3. 27.> 1. 사고가 일어난 곳, 2.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3.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4. 그 밖의 조치사항 등'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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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욱 변호사

정현 법률사무소

송인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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