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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음주운전, 자동차 면허까지 날아갑니다." 절대 가볍게 보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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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반향의 대표변호사 정찬입니다.

날씨가 풀리면서 공유 킥보드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늦은 밤, 술자리를 마치고 귀가하거나 2차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분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잠깐 타는 건데 괜찮겠지", "자동차도 아니고 자전거 비슷한 거잖아?"

혹시라도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지금 당장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단 한 번의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으로 인해, 생업에 필수적인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은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와 면허 구제 가능성에 대해 명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1. 전동킥보드, 도로교통법상 '차(車)'입니다.

도로교통법은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일종으로 분류합니다. 즉, 법적으로는 오토바이와 거의 동일한 지위를 갖는 '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는 행위는 명백한 음주운전이며, 경찰 단속 대상입니다.

2. 형사 처벌(벌금) vs 행정 처분(면허 취소), 무엇이 다른가?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① 형사 처벌 (벌금/범칙금) 과거에는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형사 입건되어 전과 기록이 남았으나, 법 개정으로 처벌 수위가 조정되었습니다. 현재는 단순 음주운전 적발 시 범칙금 10만 원, 측정 불응 시 13만 원이 부과됩니다. "어? 10만 원이면 싸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진짜 무서운 것은 다음입니다.

② 행정 처분 (면허 정지/취소)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적발 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자동차 운전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3% ~ 0.08% 미만: 면허 정지 100일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면허 취소 (결격 기간 1년)

즉, 킥보드를 탔을 뿐인데 내가 가진 모든 종류의 운전면허(1종 대형, 보통, 2종 소형 등)가 일괄 취소될 수 있습니다. 운송업, 영업직 등 운전이 생계인 분들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일입니다.

3. "억울합니다. 면허 취소는 너무 가혹해요." 구제받을 수 있을까?

전동킥보드는 자동차에 비해 사고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인식이 있어, 면허 취소 처분이 과도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를 다루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도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구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의신청(행정심판)을 통해 면허 취소를 110일 정지로 감경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들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1. 생계형 운전자 입증: 운전면허가 없으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 (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부채증명서 등)

  2. 운전 경력 및 모범성: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없고, 장기간 무사고 운전을 해왔다는 점

  3. 사건의 경위 참작: 이동 거리가 매우 짧거나, 대리운전을 부르려다 실패한 사정 등 불가피한 상황

  4. 반성 및 재발 방지 노력: 진지한 반성문, 준법 서약서 등

단,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하거나, 인사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음주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구제 가능성이 희박하므로 냉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4. 결론: 가벼운 킥보드,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자동차만 안 몰면 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킥보드 핸들을 잡았다가, 직장을 잃거나 생계가 막막해지는 의뢰인들을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이미 단속에 적발되어 면허 취소 위기에 처하셨다면, 혼자서 고민하거나 인터넷 정보에만 의존하지 마십시오.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행정심판 청구서를 꼼꼼하게 작성하고, 본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사유를 최대한 어필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면허와 생계를 지키기 위해, 법무법인 반향의 정찬 변호사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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