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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52)


1. 오늘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의 '다른 사람'에 대한 해석과 관련하여, 장거리 2인 교대 운전 시 조수석의 교대 운전자가 '다른 사람'인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대법원 1983. 2. 22. 선고 82다 128 손해배상 판결).

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소외 2는 자동차를 피고 회사에 지입하고 있는 차주로서 직접 운전하여 왔고, 장거리 야간 운행에 즈음하여 교대운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형인 소외 3을 동행시켰는데, 위 소외 2와 위 망인(···소외 3을 가리킴)은 모두 운전사로서 서울에서 강원도 정선까지 왕복 운행하는 장거리 운행에 있어 위차에 함께 승차하여 사고 전날 11:00쯤 위차에 가구를 싣고 서울을 출발 사고 당일 01:00쯤 목적지인 정선에 도착하여 짐을 내리는 동안 1시간쯤 휴식을 취하였을 뿐, 더 이상 쉬지 못한 채 당일 02:00쯤 정선을 출발, 서울을 향하여 운행하는 동안 서로 교대하면서 운전하여 왔는데, 사고 당시에는 위 소외 2가 운전석에 앉아 운전을 담당하였고 위 망인은 조수석에 앉아 수면 휴식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던바, 망인의 상속인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상의 운행자 책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3. 이에 대하여 원심 법원은 망인은 비번인 동안은 위험에 당하여 담당 운전자인 위 소외 2로부터 요청이 있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자기의 당번에 대비하여 수면 휴식함이 허용된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가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

4.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운전사 2인이 장거리를 교대로 운전하여 오는 경우 비번인 교대운전자는 위험에 당하여 담당 운전자로부터 요청이 있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자기의 당번에 대비하여 수면 휴식함이 허용된다 할 것이므로 사고 당시 조수석에 앉아 수면 휴식 중이던 교대운전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타인”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라는 이유로 피고 회사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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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욱 변호사

정현 법률사무소

송인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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