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9)
1.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의 운전은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 또는 자율주행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대법원은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이란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중 자동차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했다고 하기 위해서는 엔진 시동을 걸고 발진 조작을 해야 한다.'는 판시(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20도 9994 위험운전 치상 등 판결)를 통해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구 도로교통법(2017. 3. 21. 법률 제14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6호에 따르면,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자동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지 엔진을 시동시켰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른바 발진 조작의 완료를 요한다. 통상 자동차 엔진을 시동시키고 기어를 조작하며 제동장치를 해제하는 등 일련의 조치를 취하면 위와 같은 발진 조작을 완료하였다고 할 것이지만, 애초부터 자동차가 고장이나 결함 등의 원인으로 객관적으로 발진할 수 없었던 상태에 있었던 경우라면 그와 같이 볼 수는 없다.'는 판시(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7도 10815 음주운전)를 통하여 사고 난 차량에 시동을 걸고 기어 조작을 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3. 또한 대법원은 출입의 편의를 위하여 주차 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킨 경우 운전인지 문제가 된 사안에서, '도로에서 자동차의 시동을 걸어 이동하였다면 그것이 주차된 다른 차량의 출입의 편의를 위하여 주차시켜 놓았던 차량을 이동시켜 주기 위한 것이더라도 차량을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서 도로교통법상의 운전에 해당한다.'는 판시(대법원 1993. 6. 22. 선고 93도 828 판결 참조)를 통해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4.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의 교통사고는 차의 교통으로 인한 사고로서 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물론 차의 운전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 이와 밀접한 행위도 포함이 되는 바, 대법원은 '도로변에 자동차를 주차한 후 운전석 문을 열다가 후방에서 진행하여 오던 자전거의 핸들 부분을 충격하여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현장에서 이탈한 경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 3 제1항의 도주차량 운전자에 해당한다'는 판시(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 1920 판결)를 통하여 이러한 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8)1. 이전 기일에 운전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 운전이란 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고, 내용에 비추어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기에 도로교통법 등의 운전이란 고의의 운전 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2.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다른 목적을 위하여 자동차의 시동을 걸었는데, 실수로 기어 등 자동차의 발진에 필요한 장치를 건드려 추진력에 의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거나 또는 불안정한 주차 상태나 도로 여건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게 된 경우에는 자동차의 운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3. 이에 따라 술에 취한 피고인이 자동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추위를 느껴 히터를 가동하기 위하여 시동을 걸었고, 실수로 자동차의 제동장치 등을 건드렸거나 처음 주차할 때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한 탓으로 원동기의 추진력에 의하여 자동차가 약간 경사진 길을 따라 앞으로 움직여 피해송인욱 변호사・1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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