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본인의 개인택시 면허 매도 허가 청구
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성년후견 결정을 받은 사건본인의 개인택시 운송 사업면허 매도 등에 대한 허가 청구를 의정부지방법원에 신청하였고, 의정부지방법원은 심리를 통하여 2025. 6. 23. 청구인(성년후견인) 이 사건본인을 대리하여 사건본인의 개인택시 운송 사업면허권에 대한 양도를 허가하는 청구인 신청의 인용 심판을 선고하였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2025후기 5068 피성년후견인의 개인택시 운송 사업면허 매도 등에 대한 허가 청구).
2. 개인택시 운송 사업을 양도, 양수하려면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를 받아야 하고,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제5항에 따르면, 개인택시운송 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사업을 양도하려면 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야 하며, 1년 이상 치료를 하여야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대리운전이 불가능한 경우, 해외이주로 인하여 본인이 국내에서 운전할 수 없는 경우 및 61세 이상인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양도가 가능하며, 양수인의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3. 만일 피성년후견인(사건본인)의 개인택시 운송 사업면허 매도 계약을 위와 같은 허가 청구를 통하지 않고 그냥 진행하는 경우 시, 도지사의 인가가 불가능하고, 민법 제950조 제1항 제4호에는 “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의 경우 후견감독인의 동의(또는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절차가 꼭 필요합니다.
4. 여러 입증 자료에 의하여 사건본인이 뇌경색 판정 이후 현재 인지 장애로 인해 혈관성 치매 증상을 보이고 있고, 실어증과 판단력 저하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 의정부지방법원은 심리를 통하여 2025. 6. 23. 청구인(성년후견인) 이 사건본인을 대리하여 사건본인의 개인택시 운송 사업면허권에 대한 양도를 허가하는 청구인 신청의 인용 심판을 선고하였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2025후기 5068 피성년후견인의 개인택시 운송 사업면허 매도 등에 대한 허가 청구).
-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32)1.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 함은 일반적, 추상적으로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하며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하는데, 임대차의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임차한 자동차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운행이익을 향수하는 자라고 할 것이므로 임차인에게 운행자성이 인정됩니다.2.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자동차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란 사회통념상 당해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자를 말하고, 자동차의 임대차의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임차한 자동차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운행이익을 향수하는 자이다.'는 판시(대법원 2000. 7. 6. 선고 2000다 560 손해배상)를 통하여 같은 의견을 개진하였습송인욱 변호사・2092
- NEW법률[가업상속공제] 세금 폭탄 대신 승계 성공을 위한 완벽 가이드안녕하세요. 김명규 변호사/공인회계사입니다.수십 년간 일구어 온 가업을 2세에게 물려주는 것은 모든 중소·중견기업 오너의 가장 큰 숙원입니다.하지만 우리나라는 높은 상속세율 때문에 가업 승계 과정에서 막대한 세금 부담으로 기업의 존립 자체가 흔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가업상속공제'입니다.이 제도는 상속세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주지만, 적용 요건이 매우 까다롭고, 사후 관리를 위반할 경우 엄청난 '세금 폭탄'이 터질 수 있어 활용에 극도의 주의가 필요합니다.오늘은 가업상속공제의 핵심 요건과 함께, 많은 기업들이 간과하는 치명적인 사후 관리 리스크를 세무 전문가의 시각에서 명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1. 가업상속공제란 무엇인가?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영위하던 기업을 상속인(자녀 등)이 승계하여 계속 운영하는 경우, 최대 600억 원에 달하는 상속 재산 가액을 공제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2. 공제 적용을김명규 변호사・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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