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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본인의 개인택시 면허 매도 허가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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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성년후견 결정을 받은 사건본인의 개인택시 운송 사업면허 매도 등에 대한 허가 청구를 의정부지방법원에 신청하였고, 의정부지방법원은 심리를 통하여 2025. 6. 23. 청구인(성년후견인) 이 사건본인을 대리하여 사건본인의 개인택시 운송 사업면허권에 대한 양도를 허가하는 청구인 신청의 인용 심판을 선고하였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2025후기 5068 피성년후견인의 개인택시 운송 사업면허 매도 등에 대한 허가 청구).

2. 개인택시 운송 사업을 양도, 양수하려면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를 받아야 하고,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제5항에 따르면, 개인택시운송 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사업을 양도하려면 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야 하며, 1년 이상 치료를 하여야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대리운전이 불가능한 경우, 해외이주로 인하여 본인이 국내에서 운전할 수 없는 경우 및 61세 이상인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양도가 가능하며, 양수인의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3. 만일 피성년후견인(사건본인)의 개인택시 운송 사업면허 매도 계약을 위와 같은 허가 청구를 통하지 않고 그냥 진행하는 경우 시, 도지사의 인가가 불가능하고, 민법 제950조 제1항 제4호에는 “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의 경우 후견감독인의 동의(또는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절차가 꼭 필요합니다.

4. 여러 입증 자료에 의하여 사건본인이 뇌경색 판정 이후 현재 인지 장애로 인해 혈관성 치매 증상을 보이고 있고, 실어증과 판단력 저하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 의정부지방법원은 심리를 통하여 2025. 6. 23. 청구인(성년후견인) 이 사건본인을 대리하여 사건본인의 개인택시 운송 사업면허권에 대한 양도를 허가하는 청구인 신청의 인용 심판을 선고하였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2025후기 5068 피성년후견인의 개인택시 운송 사업면허 매도 등에 대한 허가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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