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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또다시 신청할 수 있을까?

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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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개인회생을 한 적이 있어요.. 혹시 또 회생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과거에 개인회생(또는 개인파산)을 진행한 적이 있는데, 또 신청이 가능한가? 라는 주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재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재신청을 하기 위해선 몇 가지 조건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과거 개인회생을 진행하였으나 기각결정, 폐지결정을 받았다면 확정된 후에는 언제든지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과거 개인회생을 통해 면책을 받았다면 언제쯤 재신청이 가능할까요?

 

결론적으로는 면책결정 후 5년이 지나야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럼 개인회생과 다르게 파산의 경우는 어떠할까요?

 

개인파산은 면책결정 후 7년이 지나야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과거 개인파산사건으로 면책 불허가 결정을 받고 그 결정이 확정된 후에는 동일한 파산에 대한 재차 면책신청이나 오로지 면책을 받기 위하여 ‘동일한 파산의 원인’으로 재신청(=재도의 파산)은 불가능합니다. (대법원 2011마1071호)

오늘은 위와 같이 재신청 가능여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채무초과로 인해 고통받으시는 분들께 유익한 정보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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