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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매뉴얼][사망보험금][한정승인][상속포기] 사망보험금, 상속포기시에는?
사망보험금은 민법상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구분됩니다.
상속인으로서 받는 것이 아니라 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수익자로서 받는 것이어서 상속재산이 아닌 수익자의 고유재산으로 취급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에게 빚이 많아서 상속인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한 경우, 추후 보험금을 지급받더라도 채권추심을 피할 수 있습니다.[사망 전 압류되었던 계약의 경우에는 해당없음]
1. 누가 보험금을 청구해야 하나요?
(1) 지정수익자
1) 미성년자: 법정 후견인이 청구 가능합니다.[상속관련 구비서류: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증명서 등]
2) 성인: 본인이 직접 청구 가능합니다.
(2) 법정상속인: 민법상 상속순위를 준용하여 선순위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1순위: 직계비속(자녀,손자,손녀)+법적인 배우자입니다.
[태아는 상속순위에서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봄]
2) 2순위: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법적인 배우자입니다.
3) 만약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4) 3순위: 형제자매입니다.
5) 4순위: 4촌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
2. 상속포기한 후 보험금 수령시

박지연 손해사정사
보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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