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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매뉴얼][사망보험금][한정승인][상속포기] 사망보험금, 상속포기시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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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연 손해사정사

 사망보험금은 민법상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구분됩니다.

 상속인으로서 받는 것이 아니라 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수익자로서 받는 것이어서 상속재산이 아닌 수익자의 고유재산으로 취급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에게 빚이 많아서 상속인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한 경우, 추후 보험금을 지급받더라도 채권추심을 피할 수 있습니다.[사망 전 압류되었던 계약의 경우에는 해당없음]

1. 누가 보험금을 청구해야 하나요?

  (1) 지정수익자

      1) 미성년자: 법정 후견인이 청구 가능합니다.[상속관련 구비서류: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증명서 등]

      2) 성인: 본인이 직접 청구 가능합니다.         

  (2) 법정상속인: 민법상 상속순위를 준용하여 선순위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1순위: 직계비속(자녀,손자,손녀)+법적인 배우자입니다.

                 [태아는 상속순위에서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봄]

      2) 2순위: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법적인 배우자입니다.

      3) 만약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4) 3순위: 형제자매입니다.

      5) 4순위: 4촌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

2. 상속포기한 후 보험금 수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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