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비] 여성형 유방증[=여유증/N62] 수술시 어느 경우에 보상 가능한가요?
실손의료비에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미용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보험사에서의 판단기준은 건강보험에 적용시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두가지 사항에 다 해당되는 경우에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사이먼 등급 lla,llb,lll 확인
초음파검사에서 2cm이상 유선조직 증식 확인
요즘은 과거와 다르게 남성들이 자신을 더 가꾸고 신경쓰기 시작하면서 외적으로 보여지는 부분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여유증[=여성형 유방증/N62]의 진단과 수술을 고려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상 여부]
남성 여유증 수술을 치료목적으로 볼지, 아니면 외모개선(미용)의 목적으로 볼지에 따라서 실비가 가능할 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습니다. 그 기준은 바로 건강보험 급여기준이고, 건강보험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방초음파 또는 병리조직검사 등을 통해 유선조직의 증식이 확인[2cm이상]된 여성형 유방의 사이먼 분류법[Simon Classification of gynecomastia]에 따른 중등도 유방 비대가 있고, 피부 처짐이 없는 상태인 Grade IIA 이상에 시행한 경우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단, 청소년기(만 18세 이하)에 발생한 여성형 유방증은 6개월 이상의 관찰기간을 요함]
☞ 즉,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실손의료비가 보상 가능하며, 질병수술비도 지급됩니다.
종 수술비의 경우에는 유선전절제술 하는 경우에 1~3종 수술비의 경우 2종/1~5종 수술비의 경우 3종 수술비가 지급 가능합니다.[보험사별로 상이할 수 있음]



- NEW보험[실손의료비] 추나요법 및 다른 한방치료의 보상 가능한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효율적인 치료방법의 선택] 최근 장시간 앉아서 노동을 하고, 노동에서 벗어나 여가 중에는 TV나 컴퓨터, 스마트폰 등을 구부정한 자세로 즐기게 되면서 매년 허리 디스크나 목 디스크 등으로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최근 근골격계 질환이 늘어나면서 비수술적 치료 방법인 ‘추나요법’과 ‘도수치료’를 받는 환자들이 많아졌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100가지가 넘는 수기치료가 있지만 국내에서는 추나요법과 도수치료가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허나 최근 비급여 청구건의 증가로 각 보험회사에서는 비급여에 해당되는 도수치료의 지급기준을 엄격히 하고 있습니다. 실손보험의 가입시기와 담보에 따라 보장가능여부도 달라지는 만큼, 아래 내용을 참고해서 도수치료와 추나요법을 선택 혹은 병행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2009년 08월 이후 가입자의 한함][한의원 및 한방병원에서 치료 후 보상 가능한 범위]1. 표준화이전의 실손의료비 (1) 일반상해의료비담보 - 내원경위박지연 손해사정사・2048
- NEW보험[실손의료비] 혈관이 꼬불꼬불하게 올라오는 질환인 하지정맥류로 수술한 경우 어떤 기준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나요?만성적인 하지 피로감, 부종, 가려움증, 쥐나는 증상 등이 동반될 수 있는 하지정맥류!![50대 많이 발병↑]하지정맥류의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심부정맥을 제외한 표재정맥 중 대복재정맥, 소복재정맥 같이 비교적 굵고 중요한 혈관의 판막기능이 망가져서 혈관이 확장되었을 때 비로소 수술적인 방법으로 치료를 하는 것이지, 그 외의 경우에는 주사약물치료 및 피부레이저요법으로 매우 간단하게 치료를 받게 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관상에 보기 좋지 않다는 이유로 미용적인 목적 혹은 예방목적으로 치료 후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그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자 심평원과 대한정맥학회에서 수술이 필요한 경우의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그 기준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치료목적의 수술 판단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1. 다리 정맥류가 발생한 부위에 다리정맥류로 인한 증상이 있거나, 다리정맥류에 의한 합병증 예방 목적이 있어야 함2. 혈류초음파검사 결과, 대복재정맥,소복재정맥,정강박지연 손해사정사・2028
- NEW보험[실손의료비] 전립선비대증으로 진단을 받고 수술한 경우에 실손의료비[실비]을 받을 수 있나요? 최근에는 우수한 전립선비대증 약제가 많이 개발되어 과거에 비해 수술하는 빈도는 많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반복적으로 요로감염, 혈뇨, 요폐 등이 발생하거나 방광 내 결석이 생기는 경우, 또는 약물치료에도 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고려되게 됩니다.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때 사용하는 대표적인 수술 방법으로는 TURP 경요도절제술[수술비 대략 150만원], 워터젯 로봇수술[아쿠아블레이션 요법: 수술비 대략 1,000만원], 홀렙수술[홀뮴 레이저: 수술비 대략 150~200만원], 유로리프트[전립선결찰술: 수술비 대략 400~2,000만원], 플라즈마 투리스[수술비 대략 1,000만원]가 있습니다.그 중에서도 요즘 보험사에서 문제를 삼고 있는 수술명이 유로리프트수술입니다.이 수술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정한 사용대상에 일치하지 않는 환자가 수술을 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기준치가 미달되는 경우에 실손의료비에서 보상하지 않겠다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이박지연 손해사정사・4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