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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증여, 가족간 매매 시 시가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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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감정평가사


안녕하세요.

오월감정평가사사무소 김수민 감정평가사입니다.

상속, 증여, 가족간 매매 시 시가를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을 상속받으시거나, 증여받을 때 혹은 가족간에 저가 양도를 할 때는 부동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신고 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시가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즉,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그 예시로서 수용가격, 공매가격, 감정가격 등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추가로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통령령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및 제4항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후략-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

시행령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시가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중 매매가액, 수용가액, 경매가액은 흔히 있는 경우가 아니며,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가액은 대상 부동산이 아파트가 아니라면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시가를 산정하는 옵션이 한가지 더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항에서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 동법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충적 평가방법이라고 합니다.

  • 61조 : 부동산(토지 : 공시지가 / 건물,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 기준시가 / 주택 :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 62조 : 선박 등

  • 63조 : 유가증권

  • 64조 : 무체재산권

  • 65조 : 그 밖의 조건부 권리

결론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를 산정할 때는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1. 매매 등 가액(매매, 감정가, 공매가, 경매가 등)

  2. 유사자산의 매매 등 가액

  3. 보충적 평가방법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납세자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특히 감정평가는 시가 산정 시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이며,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합법적 수단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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