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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비][피부] 표피낭,사마귀 등 종기[=혹/양성신생물]로 진단받고, 수술을 하였다면 수술비가 지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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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연 손해사정사

보상 관련해서 문의가 종종 들어오고 있는 질문 중에 하나가 "피부의 양성신생물[=종기/혹]로 수술을 할 경우, 보험금이 지급 되나요?"입니다.

이와 관련된 보상으로는 실손의료비,질병수술비,종수술비가 있습니다.

피부의 혹[=덩어리]은 눈에 보이는 상태와 원인에 따라서 다양하게 진단되지만, 보상관련해서 가능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크게 2가지 입니다.

1. "미용목적 또는 외모개선 목적이 아닐 것": 실손의료비, 질병수술비 지급 가능

2. 표피나 진피 같은 피부가 아닌 피부 아래에 위치한 근육층까지 봉합할 것: 종수술비 지급 가능

[3가지만 기억!!]

1.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보험금 안줌]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2. 실손의료비 및 질병수술비의 경우 직접적인 치료 목적이라는 내용이 확인되어야 합니다.[미용목적 X/외모개선 X]

3. 종수술비(1~3종/1~5종)의 경우 근육층까지 수술했다는 내용이 확인되는 서류를 받아야 합니다.

[참고]

표피낭종과 피부의 양성신생물의 차이는 신생물은 자라나는 덩어리, 낭종은 쌓이는 주머니로 조직학적 구조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표피낭종[L72] 피부의 농양, 종기 및 큰 종기(L02) 등 수술의 정의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술비을 지급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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