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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법정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
5인이상 사업장에서 법정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안내해드립니다 .
Q: 5인이상 사업장에서 법정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나요?
A: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기업 내 전체 근로자를 특정한 근로일에 연차휴가에 갈음하여 휴무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본래 근로일에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하여 주는 것이므로 근로일이 아닌 휴일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대체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존에는 공휴일이 휴일이 아니여서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었으나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사업장 규모별 그 적용시기가 다르며 5인이상 30인 미만 기업을 기준으로 2021년까지는 법정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가 가능하지만 2022년 1월 1일부터는 법정공휴일,대체공휴일이 법정휴일이기 때문에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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