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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김지훈입니다.
기업의 효율적 노무관리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새로운 법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합리적이고 원만한 노사관계 형성을 도와드립니다. 언제나 고객의 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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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5시간 주6일 근로자 주휴수당 금액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은 맞지만 주5일 근로에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휴일의 임금은 1일의 통상임금으로 5시간의 임금이 주휴일의 임금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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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시간 계산 ,주 15시간을 넘기면 주휴를 받을 수 있는걸로 압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1일의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은[4주간의 총 소정근로시간 ÷ 4주간의 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식에 따라 3.2시간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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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관하여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1일이라도 부족하면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1월1일까지 재직한 후 퇴사해야 퇴직금의 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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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근로계약서는 언제까지 작성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언제까지 작성하면 되는지 알려드립니다. Q: 신규로 직원을 채용했는데, 근로계약서는 언제까지 작성하면 되나요? 며칠은 일을 잘 하는지 살펴본 뒤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싶은데 문제가 될까요?A: 근로계약서는 일을 시작하는 동시에 작성해야 합니다. 일하기 시작하기 전에 근로계약서를 먼저 작성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시작한 이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일을 잘 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수습, 시용이라는 방식을 이용할 수 있으니, 일단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꼭 일을 시작할 때 같이 작성해야 하는 것을 잊으면 안됩니다.
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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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입사 후 시간이 지났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이 의무임은 대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입사 후 근로계약서 작성을 놓쳤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직원이 입사하면 곧바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이미 몇개월이나 지나버렸는데 이제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까요? 직원에게 처음 근무일자로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했더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근로계약서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작성해야 하는데, 이미 일을 시작하고 몇 개월이 지났다면 기간이 너무 지나버렸습니다. 하지만 더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하고 직원에게는 근로관계 확인, 근로 조건 준수 등을 위해 근로계약서 작성이 필요함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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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1부를 교부했는데, 직원이 나중에 교부받지 못했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2부를 작성하여 1부를 직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직원이 근로계약서를 분실하거나 교부 사실을 잊어버릴 수도 있으니 근로계약서 내용 중 1부를 교부받았다는 사실을 한번 더 기재하여 재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2부 사이에 간인을 찍어서(간인 대신 서명을 해도 무방함) 처음부터 똑같은 근로계약서 2부가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어떤 사업장에서는 근로계약서를 교부할 때, 교부대장을 만들어(작성의무는 없음) 교부 사실을 확인하는 의미로 날인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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