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조사 대응을 위한 사전 준비 가이드
음주운전 조사 전에 준비할 것은 무엇인가요?
음주운전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조사에서 뭘 어떻게 말해야 하나”가 가장 큰 고민일 겁니다.
실무상 음주운전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 내용과 태도에 따라
처벌 수위나 향후 절차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1. 기억나는 사실과 추측을 구분해야 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흔히 문제가 되는 것은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추측으로 말하는 경우입니다.
“아마 이 정도 마셨던 것 같다”,
“그때는 괜찮은 줄 알았다”와 같은 표현은
조서에 그대로 남아 불리한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기억나는 사실만을 중심으로
일관되게 설명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2. 수치만 보고 결과를 단정하지 마세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만 보고
“이 정도면 가볍게 끝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운전 거리, 단속 경위, 사고 여부, 기존 전력,
조사 태도까지 함께 고려됩니다.
같은 수치라도
조사 내용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모든 질문에 상세히 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사에서 말을 아끼면 불리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모든 질문에 자세히 답하는 것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질문에 따라
답변을 제한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도 있고,
표현 하나가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어느 범위까지 설명할지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조사 전에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되는 사항
조사 전에는 최소한 다음 사항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음주량과 시간 흐름
단속 또는 사고가 발생한 경위
기억나는 부분과 기억나지 않는 부분의 구분
초범 여부 및 과거 전력
현재 면허 상태
이런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조사 과정이 수동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5. 상담은 조사 이후보다 이전이 효과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가 끝난 뒤에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도 많지만,
이미 남겨진 진술은 이후 절차에서 그대로 사용됩니다.
조사 전에 대응 방향을 정리해 두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오해나 불리한 해석을 줄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주운전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불안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다만 혼자 판단하기보다는
조사 전에 한 번쯤 상황을 정리해 보는 것이
전체 절차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위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15)1. 오늘은 심야에 오토바이 운전자가 주차된 트럭 후사경에 부딪혀 사망한 경우 주차를 해 둔 피고인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의 혐의에 대하여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 환송한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도 20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1톤 화물차 운전자인바, 1995. 3. 27. 00:00경 경북 의성군 사곡면 ○○리 마을 앞 920번 지방도 상에 업무로서 위 차를 주차해 두었는데,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흰색 점선으로 차선이 설치된 편도 2차선 도로로서 심한 좌곡각 지점이므로 주차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혹시 주차를 하게 되었을 경우 안전표지를 설치하거나 미등, 차폭등을 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차의 좌측 앞뒤 바퀴가 2차선 도로상에 걸치도록 주차시켜 놓은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의성 방면에서송인욱 변호사・10245
-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14)1. 오늘은 정차 후 위험 표지판 미설치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대법원은 '가시거리가 약 5-6미터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야간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차량 통행이 빈번한 편도 2차선의 도로상에 적재한 원목 끝부분이 적재함으로부터 약 3-6미터 돌출되어 있는 트럭을 정차할 경우, 운전사로서는 비상등을 켜고 차량 후방에 위험 표지판을 설치한 후 뒤따라 오는 차량에게 위험신호를 하여 주는 등으로 사고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단지 비상등만 켜놓은 채 그대로 정차하여 두었다면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였다고 볼 것이다.'는 판시(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도 25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를 하였습니다.2. 위 사안의 사실관계는 차량 정차 후 비상등만 켜 놓았는데, 운행하던 차량이 이를 보지 못하고 추돌을 하면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교통사고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었던 바, 대법원송인욱 변호사・20398
-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47)1. 이제부터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상의 운행자 책임과 관련하여,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살펴보고자 하는데, 우선 살펴볼 사안에 대하여 대법원은 '자동차를 매도하기로 하고 인도까지 하였으나 아직 매수인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록이 경료되지 아니한 경우에 아직 그 등록명의가 매도인에게 남아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이 매도인에게 남아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이러한 경우 법원이 차량의 매매로 인한 매도인의 운행 지배권이나 운행이익의 상실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 차량의 이전등록 서류 교부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 내용, 위 차량의 매매 경위 및 인도 여부, 인수 차량의 운행자, 차량의 보험 관계 등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실질적 관계에 관한 여러 사정을 심리하여 사회통념상 매도인이 매수인의 차량 운행에 간섭을 하거나 지배·관리할 책무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려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는 판시(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송인욱 변호사・20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