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개인파산-연체기록은 언제 삭제될까요?
오늘은 지속적인 연체가 사회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는지, 연체 기록이 언제쯤 사라지는지에 대해 궁금함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 이 부분을 다뤄보고자 합니다. 요즘은 NICE지키미, 금융어플(카카오톡, 토스뱅크 등)을 통해 쉽게 나의 신용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개인회생을 진행 중이거나 진행하지 않은 분들 모두 연체가 발생하면 신용점수가 하락하게 되고, 정상화 시점에 대한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인터넷에 떠도는 글들은 정확하지 않거나 모호한 경우가 많아 많은 분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 절차를 진행하면 연체 기록과 공공기록이 삭제된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이 기록들이 구체적으로 언제 사라지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체란 돈을 빌리고 갚지 않거나, 납부해야 할 금액을 기한 내에 내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를 채무불이행에 대한 지연배상이라고도 하며, 연체가 장기화되면 신용점수가 하락하고 결국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을 통해 인가결정을 받으면, 법원이 한국신용정보원에 인가결정문을 발송하고, 은행연합회에 도달하는 즉시 연체 기록은 삭제됩니다.
개인파산의 경우 면책결정문이 은행연합회(한국신용정보원)에 도달하는 즉시 연체 기록이 삭제됩니다.
그렇다면 개인회생 또는 파산을 하였다는 기록인 공공기록은 언제쯤 삭제가 될까요? 정답은 면책이 확정된 후 한국신용정보원에서 면책결정문을 수령하면 삭제됩니다. 다만 개인파산의 경우는 도달된 후에도 5년간 기록이 남는다는 것이 개인회생과의 차이점입니다.
오늘은 연체기록과 공공기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채무초과로 인해 고통 받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과도한 채무로 힘드신 시기를 보내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 NEW법률재산분할의 증액 승소 판결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협의상 이혼이 확정된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약정된 재산분할금을 받지 못하던 청구인을 대리하여 재산분할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법원은 9,100만 원의 지급을 명하는 청구인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항고를 제기하였고, 기한 내 항고를 하지 않았던 청구인은 부대항고를 제기하였던바, 1심에 이어 2심도 청구인을 대리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2. 원심 법원은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에 명시적이고 종국적인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상대방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으며, 재산분할의 기준 시기는 청구인과 상대방이 협의이혼 신고를 한 날인 20xx. x. x.로 하여야 하고,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에서의 분할 대상 재산에 대하여 분할 비율은 청구인이 xx%, 상대방이 xx%로 하여,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재산분할금은 1억 9,100만 원송인욱 변호사・10102
-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12)1. 오늘은 교통사고의 개념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 제2호에는 ' 교통사고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 하거나 물건을 손괴(損壞) 하는 것을 말한다.'는 규정이 있고,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교통사고'로 보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5조의 3 제1항에는 '자동차 등의 교통으로 인하여'라는 교통사고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2.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야간에 2차선 도로상에 미등·차폭등을 켜지 않은 채 화물차를 주차시켜 놓음으로써 오토바이가 추돌하여 그 운전자가 사망한 사안에서,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도 2030 판결)와 '도로변에 자동차를 주차한 후 운전석 문을 열다가 후방에서 진행하여 오던 자전거의 핸들 부분을 충격하여 운전자에게 상해를송인욱 변호사・10149
-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11)1. 오늘은 아파트 단지 내 이삿짐 운반을 위하여 장시간 주차한 화물차의 고가 사다리를 이용한 이삿짐 운반 작업 중 인부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차량의 운전과 관계없이 그 부착장치를 이용한 작업 중 발생한 위 사고가 보험약관의 객관적 해석 상 운전자 상해보험에 의한 보상 대상이 되는 사고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 9294, 2009다 9300 채무부존재 확인 등 판결).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충남 서천읍 주차장에서 피고의 작업 지시하에 인부 망 소외인이 이삿짐을 내리기 위하여 피고 소유의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의 고가사다리 위에 설치된 적재함으로 올라가다 적재함이 뒤집히면서 9.8m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한 이 사건 사고가 원, 피고 사이에 체결된 운전자 상해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하는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보험금 지급채무 부존재의 확인을 원고가 구하였고, 고가사송인욱 변호사・10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