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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권고사직도 사직서를 작성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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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노무사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시의 사직서 제출 요구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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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경영사정이 좋지 않아 사직을 권고하였고 작원이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였습니다. 권고사직도 사직서를 작성하여야 하나요? 그리고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면 그 직원이 나중에 해고라고 주장하지는 않을까요?

권고사직은 회사를 그만두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사용자의 퇴직권고를 근로자가 수락하는 형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해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추후 근로관계의 종료에 관한 다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권고사직의 경우에도 퇴직사유에 ' 권고사직'을 기재한 사직서를 근로자로부터 받는 것이 적절하며, 동 사직서를 받는 경우에는 향후 근로자가 해고라고 주장하기가 어렵거나, 주장을 하더라도 해고라고 받아들여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단, 사직서 작성은 강요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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