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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비][피부][창상봉합술][변연절제술] 피부의 상처를 봉합했을 때, 수술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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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연 손해사정사

피부가 찢어졌을 때 꿰매는 방법은 상처부위의 상태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단순히 피부만 봉합할 경우도 있고, 상처부위가 오염되거나 심할경우 주변 조직을 잘라내고 봉합하기도 합니다. 상처가 깊어서 피부 아래 근육층까지 손상된다면 근육까지도 봉합해야 치료가 가능합니다. 

수술확인서 상으로는 순서대로 단순봉합술, 변연절제술, 근육봉합술이라는 어려운 말로 표현이 됩니다. 

이처럼 치료의 방법에 따라 어떤 것은 수술비 지급이 어렵고, 어떤 것은 수술비에 종수술비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1. 단순봉합술 VS 변연절제술 VS 근육봉합술 용어설명

(1) 단순봉합술(=일차봉합술=창상봉합술): 칼이나 창 등에 의해 다쳐서 상처를 꿰매어 붙이는 것입니다. 

   즉, 날카로운 물건에 의해 피부가 찢어져 꿰맬 경우를 말합니다.

(2) 변연절제술: 오염된 조직 또는 죽은 조직을 잘라내고 상처 부위에서 이물을 제거하는 수술입니다. 

    단순봉합술보다는 조금 복잡합니다.

(3) 근봉합술: 근육층까지 손상되어 근육까지 봉합(꿰매는 경우. 곁에 피부 뿐만 아니라 상처가 깊어 근육층까지 찢어졌다면 시행하는 방법입니다.

2. 변연절제를 동반한 창상봉합술(=단순봉합술) 수술비 인정 근거

  [금융감독원: 2021년 제4차 금융분쟁조정위원회(보험) 결정사항 안내 中]

(1) 수술의 일반적인 정의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사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에 절단 (특정 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특정 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 부터 안전성과 치료 효과를 인정받은 최신수술 기법도 포함됩니다. (12년 04월 이후 약관 반영)

다만, 흡인(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바늘 또는 관을 꽃아 체액 및 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등의 조치 및 신경 차단은 제외합니다.

    (참고) 계약체결 시기별, 특별약관 등 보장내용에 따라 지급기준을 달리 할 수 있는 바, 개별 세부 약관 필히 참조 필요합니다.

(2) 해당 수술에 대한 수술비 지급 여부

    상해수술비의 경우, 단순 창상봉합술 또는 변연절제술을 단독으로 시행한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으나, 변연절제를 동반한 창상봉합술인 경우 및 근육층까지 봉합한 근봉합술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종수술비의 경우에는 [근, 건, 인대, 연골 봉합수술만 1종 수술비]으로 지급된다는 점 각별한  주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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