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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보상휴가 미사용으로 인한 금품의 성격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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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일노무법인의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보상휴가 미사용으로 인한 금품의 성격'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보상휴가란?

회사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는데(근로기준법 제57조), 이때 부여되는 휴가를 보상휴가라 함.

보상휴가 미사용으로 인한 금품의 성격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보상휴가제를 실시하는 경우, 합의 이후에는 임금청구권 대신 휴가사용권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노사가 정한 사용기간내에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지급되는 금품은 사실상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데 대한 보상적 성격으로 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임(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14-01-24 회시 근로개선정책과-370 참조).

다일노무법인은 인사노무문제에 대한 전문적 자문을 통해 고객에게 필요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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